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한 번 하면 끝나는 신청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유효기간이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등록은 말소됩니다. 갱신 신청을 받는 창도 만료일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 만료 10일 전에 닫힙니다.
특히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8일로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가맹점 플랫폼이 이 내용을 필독 공지로 올려 두었습니다.
갱신은 형식적인 연장도 아닙니다. 공지는 “갱신 신청 시 신규 가맹점 등록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습니다”라고 적었고, 그 기준에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연 매출액 30억원 기준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맹점을 운영 중이라면 아래 유효기간 항목부터, 처음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대상과 절차 항목부터 보면 됩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자는 2026년 8월 18일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9항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이어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조문은 갱신을 의무로 적었습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에 없고, 가맹점 플랫폼 공지가 답했습니다. 공지의 문답은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이전 등록분은 만료일이 같습니다
유효기간 제도 자체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등록한 가맹점에는 시행일이 시작점이 됩니다. 공지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유효기간 제도는 2023.10.19 부터 시행되어, 2023.10.19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모두 2023.10.19를 유효기간 시작일로 적용합니다.
공지가 든 예시 두 개가 차이를 보여줍니다.
| 등록일 | 유효기간 |
|---|---|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18일 |
| 2026년 6월 5일 | 2026년 6월 5일 ~ 2029년 6월 4일 |
2023년 10월 19일보다 앞서 등록한 가게라면 등록이 언제였든 만료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17이 시작과 마감을 모두 정해 두었습니다.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쪽은 뒤쪽 끝입니다.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일 10일 전이 마감입니다. 달력에 만료일만 적어두면 마지막 9일은 이미 닫힌 기간입니다.
만료일이 2026년 10월 18일인 가맹점이라면 신청은 7월 중순부터 받고 있고, 만료 10일 전에 닫힙니다. 공지는 만료일과 “만료 10일 전까지”를 각각 적었을 뿐 특정 마감 날짜를 따로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신청해서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지의 문답은 “갱신이 승인되면 승인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3년이 연장됩니다”이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미리 갱신하더라도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지가 든 예시는 2026년 8월 5일에 승인받아도 새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에서 가맹 대상 확인하기새 창에서 열립니다갱신은 신규 등록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공지가 이 질문을 따로 두었습니다. “갱신 시 다시 심사를 받게 되나요?”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네. 갱신 신청 시 신규 가맹점 등록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구역 내 여부, 제한업종 해당 여부, 연 매출액 기준 등
세 가지 중 연 매출액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새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법 제26조의4제3항은 2025년 12월 16일에 신설돼 그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9조의16제4항이 3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법률 부칙 제2조가 따로 적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부칙 제3조는 말소 쪽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미 가맹점이라고 해서 지금 곧바로 걸리는 것은 아니고, 갱신을 신청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30억원을 무엇으로 재는가
시행령 제9조의16제3항이 산정 방법을 나눠 정합니다.
| 구분 | 산정 방법 |
|---|---|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 개업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합계를 해당 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한 금액 |
| 매출액 —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 0원 |
|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 직전 사업연도 환전액 합계와 해당 사업연도 환전액 합계 중 더 큰 금액 |
환전금액 쪽은 둘 중 큰 값을 쓰므로, 올해 환전이 늘었다면 직전 사업연도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값들을 신청인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되는 통로가 법에 있습니다. 제26조의6제5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사업자등록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제26조의6제4항의 말소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사유 | 내용 |
|---|---|
| 1 |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않게 된 경우 |
| 2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시장등의 인정·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 3 |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4 |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 5 |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만료일이 지나는 순간 자격이 사라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지는 “유효기간 만료 이후 중기청 홈페이지 말소예고(20일 이상)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말소 처리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21도 말소 사실과 사유를 미리 알리고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말소된 뒤의 복구 경로는 갱신이 아닙니다. 공지의 문구는 “가맹 희망시 신규 가맹을 하셔야 합니다”입니다.

말소와 구분되는 것이 취소입니다. 제26조의6제1항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한 경우,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소에는 청문 절차가 있고,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 제9조의20제2항이 사유별로 6개월에서 5년까지 나눠 정합니다.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한업종은 시행령 별표 1에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6월 16일에 개정된 판이 현재 기준이고, 코드로 세면 36개입니다.
| 분류 | 별표 1에 적힌 업종 |
|---|---|
| 도매·소매 | 골동품·귀금속 중개업(46107) · 주류 도매업(46331)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귀금속광물 도매업(46722) · 주류 소매업(47231)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47640) · 성인용품 판매점(47859)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1, 47912) · 다단계 방문판매(47993) |
| 음식·주점 | 주점업(5621) |
| 출판·게임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58122)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63999) |
| 금융·부동산 | 금융업(64) · 보험업(65)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 부동산업(68) · 연금업(8462) |
| 전문 서비스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71531) · 수의업(731)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
| 기타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75999)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76390) · 일반교습학원(855) · 보건업(86)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91221, 91222, 91229)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9612)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96999) |
주점업(5621)이 제한업종인데, 별표 1의2가 그 안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생맥주 전문점(56213)과 기타 주점업(56219)입니다. 다만 업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제9조의16제5항이 소득기준을 함께 겁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상인이어야 합니다.
코드 목록만으로 판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단서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9조의16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신청서 등 외에 영업실태를 고려하여 제한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은 그 확인을 위해 품목별 매입액이나 매출액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맹점 플랫폼의 제한업종 안내 페이지는 이 목록을 “사행성 및 공익에 반하는 36종”으로 요약하면서 담배 도매업과 감정평가업을 예로 들고 있는데, 두 업종은 별표 1의 코드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 업종이 걸리는지는 코드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신청 전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에서 가맹 제한업종 확인하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신청 방법과 서류 —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갈래를 안내하면서, 첨부 서류를 사업 형태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 사업 형태 |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
| 개인사업자 |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 각 1부 |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매출서류, 점포의 내·외부 사진 각 1부 |
| 노점 | 주민등록등본,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 각 1부, 직전연도 매출 서류 1부 |
법인이 내는 국세청 매출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점의 매출 서류로는 매출전표, POS 매출자료, 세무대리인이 인정한 매출 증빙서류 등이 예로 적혔습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점포 사진을 갖춰 상인회 단위로 내거나 개별 점포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합니다. 상인회 단위 신청은 각 시장 상인회가 점포별 서류를 확인·취합해 2~3일 단위로 지방청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정한 서식은 별지 제6호의2이고, 신청서에는 소속구분(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백년소상공인)과 구역 내 영업사실 확인란이 있습니다. 확인란에는 상인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이 들어갑니다.
결정까지의 기간도 법에 있습니다. 제26조의4제6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신청서 서식에도 처리기간이 7일로 적혀 있습니다. 개별가맹점은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등록이 허용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한다면 — 대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맹점 플랫폼이 밝힌 신청 대상은 여섯 가지 구역·자격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그리고 백년소상공인 중 제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상인입니다.
플랫폼은 절차를 안내하면서 소속시장 확인을 앞에 둡니다. 가맹점은 소속시장이 있어야 하고, 구역 내 위치 여부와 소속시장은 지자체(시군구청)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담당과를 통해 확인하도록 적었습니다.
내 만료일을 확인하는 방법
만료일은 가게마다 다르므로 조회로 확인합니다. 공지가 밝힌 경로는 가맹점 플랫폼에 로그인한 뒤 「가맹 정보」의 「가맹 유효기간 갱신」이고, 여기서 만료일과 갱신 신청기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어디를 누르나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첫 화면에서 두 곳을 봅니다. 이미 가맹점이면 상단의 유효기간 갱신·보완, 처음 등록하는 경우면 아래쪽 신규가맹 신청입니다.

화면 출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2026년 8월 18일
두 버튼 모두 그다음이 로그인·본인확인 화면입니다. 갱신 신청기간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갱신 쪽에서 만료일만 확인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현황 자체는 공개 대상입니다. 법 제26조의4제11항과 시행령 제9조의18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온누리상품권 관련 홈페이지에 소재지, 가맹점명, 가맹등록 날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가 공개됩니다. 다만 공개 항목에 만료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원문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등록만 해두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고, 만료되면 제26조의6제4항제4호에 따라 말소 대상입니다.
Q. 갱신은 만료일까지 하면 되나요? 시행령 제9조의17과 공지가 밝힌 마감은 만료일 10일 전입니다. 만료일 당일에는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Q. 2023년보다 훨씬 전에 등록했는데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공지는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모두 그날을 시작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이 2020년이든 2022년이든 만료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Q.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을 손해 보나요? 공지의 답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미리 갱신하더라도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입니다. 기존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 연장됩니다.
Q.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지금 바로 가맹점에서 빠지나요? 법률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시행일 이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갱신 신청 시점에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Q. 주점을 하는데 등록이 되나요? 주점업(5621)은 별표 1의 제한업종입니다. 다만 별표 1의2가 생맥주 전문점(56213)과 기타 주점업(56219)을 예외로 두었고, 여기에는 소득기준이 함께 붙습니다.
Q. 갱신을 놓쳐 말소되면 다시 갱신하면 되나요? 공지는 “가맹 희망시 신규 가맹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말소 뒤에는 신규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별표 1의2 예외에 붙는 소득기준의 실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16제5항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위임했고, 같은 조 제6항이 차상위계층 3인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까지가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가맹점 플랫폼 안내의 담배 도매업·감정평가업이 별표 1의 코드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할 수 있는 문서를 찾지 못해 양쪽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 연 매출액 기준의 갱신 심사 반영 방식은 공지가 “연 매출액 기준 등”으로만 적었습니다. 30억원이라는 금액은 시행령에 있지만, 심사에서 어느 사업연도 수치를 최종적으로 보는지 공지가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3년 | 법 제26조의4제9항 · 플랫폼 공지 |
| 2023년 10월 19일 이전 등록분 | 시작일을 2023년 10월 19일로 적용 → 만료 2026년 10월 18일 | 플랫폼 공지 |
| 갱신 신청 기간 | 만료일 3개월 전 ~ 만료일 10일 전 | 시행령 제9조의17 · 공지 |
| 미리 갱신할 때 | 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3년 연장 (승인일 기준 아님) | 공지 |
| 갱신 심사 | 신규 등록과 동일 기준 (구역·제한업종·연 매출액) | 공지 |
| 매출·환전 상한 | 30억원 (초과 시 등록·갱신 거부 가능) | 법 제26조의4제3항 · 시행령 제9조의16제4항 |
| 상한 적용 시점 | 2026년 6월 17일 이후 등록·갱신 신청분부터 | 법률 부칙 제2조·제3조 |
| 갱신하지 않으면 | 말소예고 20일 이상을 거쳐 말소 · 이후에는 신규 가맹 | 법 제26조의6제4항 · 시행령 제9조의21 · 공지 |
| 등록 결정 기간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법 제26조의4제6항 |
| 제한업종 | 별표 1 · 코드 36개 (예외는 별표 1의2) | 시행령 제9조의16제1항·제5항 |
오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다면
가맹점 플랫폼에서 신규 가맹 신청과 유효기간 갱신이 같은 화면에서 열립니다. 이미 가맹점이라면 로그인해 「가맹 정보」의 「가맹 유효기간 갱신」에서 만료일부터 확인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만료일은 2026년 10월 18일이고, 신청은 그 10일 전에 닫힙니다. 처음 등록하는 경우라면 내 점포가 여섯 가지 대상 구역·자격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 업종 코드가 별표 1에 걸리지 않는지를 먼저 봅니다. 구역과 소속시장은 시군구청 담당과에서 확인하고, 점포 내·외부 사진은 외부에 상호가 보이도록 찍어 둡니다.
출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개정 · 2026. 6. 17. 시행) 제26조의4, 제26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15호, 2026. 6. 16. 개정 · 2026. 6. 17. 시행) 제9조의16, 제9조의17, 제9조의20, 제9조의21, 별표 1, 별표 1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6. 17. 시행) 제8조의2, 별지 제6호의2 서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접수 안내」 (2026. 7. 15. 게시 · 첨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유효기간 갱신 안내(수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 가맹대상안내 · 가맹제한업종 (2026년 8월 18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