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부부 각각 공제는 주소지가 갈려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없고,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그 기한을 5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건 하나는 2026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되어,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에도 그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두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여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조건부터 확인하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의 표를, 작년에 빠뜨린 경우라면 「지난 5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를 보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이 대상과 금액을 한 문장으로 정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조건원문이 정한 기준
소득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누가그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세 가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
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시행령 제95조제2항)
주소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계약 명의내 이름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표의 조건은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이 맞아도 주소가 어긋나면 받지 못하고, 주소가 맞아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집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무주택은 1년 내내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해 12월 31일 상태로 판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기준으로 조건이 동시에 걸립니다. 소득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무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대상은 그 세대의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세 가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습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계약은 내 이름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상에서 빠지며, 무주택은 1년 내내 유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해 12월 31일 상태로 판단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계약서에 적힌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미뤘거나, 계약은 새 집인데 등본은 이전 주소에 남아 있으면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득과 주택 조건을 다 채우고도 이 한 줄에서 대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계약 명의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같은 항 제4호는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오피스텔도 고시원도 들어갑니다

주택 요건은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정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범위를 더 넓게 적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괄호에 들어간 범위가 넓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이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항목기준
면적 또는 가격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자녀·손자녀 3명 이상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26년 2월 27일 개정)
포함되는 곳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업의 시설
딸린 토지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까지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가 정한 말이고, 위 표의 괄호가 그 조문의 예외입니다. 자녀 조건은 2026년에 완화된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로 올라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원문 확인하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되고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되며 2026년 2월 27일 개정 사항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업의 시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5배, 그 밖의 토지 10배까지입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얼마가 돌아오나 — 15%와 17%가 갈리는 지점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제95조의2제1항 단서가 한도도 함께 정했습니다.

총급여공제율함께 걸리는 조건
5,500만원 이하17%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한도는 낸 월세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원문은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상한이 연 1천만원이고, 열두 달을 같은 금액으로 냈다면 월 83만원 선에서 그 상한에 닿습니다.

두 값을 곱하면 한 해에 빼는 금액의 상한이 나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의 17%인 170만원, 5,500만원을 넘고 8,000만원 이하라면 15%인 150만원입니다. 조문은 이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었으므로,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연중에 이사했다면 낸 돈과 공제 대상 월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5조제3항이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계약 전체 기간의 월세를 하루치로 나눈 뒤, 그해에 살았던 날수만큼만 계산합니다. 사글세도 같이 봅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원에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5%이고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이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 해 최대는 17%면 170만원, 15%면 15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고, 연중에 이사했다면 계약기간 일수로 나눠 그해 임차일수만큼만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2026년에 조건이 하나 늘었습니다 — 배우자도 추가로 받습니다

떨어져 사는 부부에게 이 공제는 두 사람 몫이 아니라 한 사람 몫이었습니다.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세대를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여기에 2025년 12월 23일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조건은 주소지입니다. 제2항제2호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위임했고, 그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시행령 제95조제5항이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95조제5항내용
제1호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제2호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시에서 구만 다른 경우도 자치구가 다르면 제1호를 채웁니다. 다만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배우자 쪽 공제대상금액에서 빠지므로, 한도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적용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했고, 부칙 제17조는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올해 1월 이후에 낸 월세부터 대상이므로, 실제로 공제를 받는 시점은 내년 초 연말정산입니다. 지금 떨어져 사는 부부라면 올해 낸 월세가 이미 그 대상입니다.

2026년 신설된 배우자 추가 공제 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과 시행령 제95조제5항 기준입니다. 첫째 조건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일 것이고, 둘째 조건은 배우자와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일 것입니다. 한도는 두 사람 월세액 합계 1천만원까지이고 초과분은 배우자 쪽 공제대상금액에서 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적용되며 부칙 제17조가 그 적용 시점을 정했습니다. 올해 낸 월세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몫으로 나뉩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습니다

제1항 괄호가 세대원에게도 길을 열어 둡니다. 세대주가 세 가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를 받습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아야 하는 공제근거 조문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세대주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세대원의 월세 공제와 부딪힙니다. 전세자금을 빌려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공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그 차입금입니다. 한 세대에서 누가 무엇을 받을지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대원 공제 조건 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괄호 기준으로, 세대주가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입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지난 5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빠뜨렸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같은 조 제5항이 이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원문 표현은 “준용”). 이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적혀 있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귀속연도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화면을 열면 선택 목록으로 나옵니다. 월세를 낸 해에 위 조건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춰 그해를 고르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화면 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홈택스에서 어디를 누르나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 버튼을 누르면 신고 메뉴가 펼쳐집니다. 로그인 전에도 메뉴는 그대로 열립니다. 2026년 8월 13일 조회 화면입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를 고른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면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가 나오고, 그중 '경정청구'가 지난 연도 연말정산을 다시 청구하는 자리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조회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8월 13일

메뉴까지는 로그인 없이 열리고, ‘경정청구’를 누른 다음부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먼저 갖춰 두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경정청구 카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준으로 지난 5년은 다시 청구합니다.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적혀 있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귀속연도는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의 선택 목록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낸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현금영수증과는 하나만 고릅니다

월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었다면 세액공제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나열하면서 열한 번째로 이것을 적었습니다.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고 고르게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낼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처럼 월세를 냈다는 증빙을 안내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신고해서 받습니다

집주인이 발급해 주지 않아도 받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료 신고」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국세청 안내
누가근로소득자인 주택 임차인 본인
서류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
기한“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22.2.28.이후 지급분부터)”
경로홈택스·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메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이후최초 신고 뒤에는 계약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 신고 불필요”

한 번 신고해 두면 계약 기간 내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발급받은 금액을 카드 소득공제로 쓸지 월세 세액공제로 쓸지는 위의 택일 규칙을 따릅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상담·불복·제보를 고른 화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항목 아래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있고,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자리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조회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8월 13일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현금영수증과의 중복 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기준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으로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이 열한 번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고 고르게 됩니다. 같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한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제95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적은 문구가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일치, 월세를 냈다는 증빙입니다. 임대인 쪽 과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다른 조문의 문제라 여기서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Q. 오피스텔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대상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과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같이 붙습니다.

Q.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못 받나요?

시행령 제95조제2항제3호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등본 주소가 그 집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부부가 각각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부터 가능하고,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세대주 쪽이나 배우자 쪽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제95조의2제1항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 조문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제4호가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 이름으로 된 계약이면 조건을 채웁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경정청구를 넣을 수 있는 정확한 귀속연도. 국세기본법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만 정합니다. 그 기산일을 며칠로 보는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화면이 선택 가능한 연도를 보여주므로 그 목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시가 4억원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조문에는 금액만 있고 조회 창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대 안에서 무엇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 조문은 세대주가 세 가지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어느 공제를 포기하는 편이 나은지는 각자의 소득과 대출·저축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생기는 영향. 검색창에서 이 제도와 함께 자주 따라붙는 질문이지만, 임대소득 과세는 위 조문들이 다루는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기준일.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작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2026년 8월 13일 조회). 이 글의 조건과 금액은 현행 법령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소득 조건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제외)
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주소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대상 월세액 한도연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한 해 최대170만원 (17%) 또는 150만원 (15%)
2026년 신설주소지 시·군·자치구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 · 합계 1천만원 한도
적용 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지난 연도분경정청구 5년 · 근로자가 직접 청구 가능 · 2개월 이내 통지
현금영수증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 (택일)
현금영수증 신고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로 신고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 이후 자동 발급
기준일자2026년 8월 13일

오늘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한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지금 사는 집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먼저 봅니다. 다르다면 그 상태로는 대상이 아니므로 주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세대에 집이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작년이나 그 이전에 조건을 채우고도 공제를 넣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청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낸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같은 서류로 주택임차료 신고를 함께 해 둘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자치구로 나뉘어 각각 월세를 내고 있다면, 올해 1월부터 지급한 월세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몫으로 나뉩니다. 두 사람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각각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고 2026년에도 조문이 개정됐으므로,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넣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95조의2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