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지급일은 두 번입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2026년 12월 30일에, 하반기분을 2027년 6월 30일에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간 계산액의 35%이고, 나머지는 6월에 정산됩니다.
반기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뿐이라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 오늘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마치고 입금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래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에 적었습니다.
내가 반기신청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부터 보면 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10일 국세청 누리집 조회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12월 35%, 나머지는 이듬해 6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반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상반기 — 지급기한 ‘26.12.30. · 지급액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 — 지급기한 ‘27.6.30. · 지급액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9월에 신청한다고 12월에 전액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12월에 받는 금액은 연간 계산액의 35%이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 정산에서 갈립니다.
정산의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같은 안내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7년 6월에 ’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12월 지급액은 2025년 요건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6월 정산은 2026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12월에 받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9월에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된다면 12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는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분의 입금을 기다리고 있다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이 밝힌 기한은 이렇습니다.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국세청이 날짜로 확정해 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매체가 올해 지급일을 8월 27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그 날짜는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2026년 8월 10일 보도자료 목록 조회 기준). 공표가 확인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내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같은 안내가 적은 경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방식은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분·하반기분을 나눠 신청하는 반기신청으로 갈립니다.
국세청이 정한 반기신청 자격은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 소득 구성 | 신청 방식 |
|---|---|
| 근로소득만 있음 | 반기신청 가능 (9월 1일~15일) |
| 사업소득이 함께 있음 |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으로 처리 |
프리랜서 소득이나 배달·플랫폼 소득처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내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넣으면 접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 경로가 바뀝니다. 안내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7년 9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가구유형과 재산이 각각 자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르는 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위 표의 총소득과 다른 개념으로, 국세청 안내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 내 가구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는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의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국세청이 밝힌 신청 시기입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5년 연간 소득 | ‘26.5.1.~6.1.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6년 상반기 소득 | ‘26.9.1.~9.15.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6년 하반기 소득 | ‘27.3.1.~3.15. |
반기신청 기간은 2주뿐이고,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 유형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소득 구분과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신청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홈택스 — hometax.go.kr 접속 후 본인인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손택스 — 모바일 앱에서 동일하게 신청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 세무서·상담센터 — 평일 9시~18시,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대리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 운영시간은 06:00~24:00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5월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다만 95%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넘겼어도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대가가 하나 붙습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5%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과 기한 후 정기신청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감액이 없는 대신 12월에 35%만 먼저 받고, 기한 후 신청은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 번에 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6월에 정산금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반기신청자의 두 번째 지급일이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금액은 연간 계산액에서 12월에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이고,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급되거나 반대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정기신청분 지급일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기신청분만 12월 30일과 6월 30일 두 번으로 나뉩니다.
Q. 하반기분은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 시기입니다.
Q. 신청하면 반드시 받나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둘 다 채워야 하고, 심사를 거쳐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조건을 채워도 50%만 지급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국세청 안내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것 | 어떤 상태인가 |
|---|---|
| 정기신청분의 실제 지급일 | 국세청 문구는 “9월 말까지 지급”입니다. 여러 매체가 안내하는 ‘8월 27일’은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2026년 8월 10일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정산에서 환수가 발생하는 구체적 계산 | 2026년도 요건으로 재산정한다는 원칙은 밝혀져 있으나 구간별 계산 방식은 안내에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유불리 | 감액률(0% 대 5%)과 지급 시기는 확인되지만, 본인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결과까지는 사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 항목 | 기준 |
|---|---|
| 반기 지급일 |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 · 하반기분 2027년 6월 30일 |
| 정기 지급기한 | 9월 말까지 (2026년 5월 정기신청분) |
| 12월 지급액 | 연간 계산액의 35% (2025년도 조건으로 계산) |
| 6월 지급액 | 연간 계산액 – 12월 기지급액 (2026년도 조건으로 정산 · 환수 가능) |
| 신청 자격 | 2026년에 본인·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15일 ·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 |
| 재신청 |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신청한 것으로 봄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은 5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95%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오늘 한다면
오늘은 9월 반기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내 2026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잡혀 있는지 봅니다. 사업소득이 한 건이라도 섞여 있으면 9월에 신청해도 정기신청으로 처리되어 2027년 9월 지급으로 넘어갑니다. 자격이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요건을 채워도 절반만 나오므로, 받을 금액을 미리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고 사업소득이 있어 반기신청이 막혔다면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95%만 지급되지만 오늘 접수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출처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반기신청 자격, 상·하반기 지급기한과 지급액, 정산 기준연도, 하반기 신청 간주, 기한 후 신청 95%, 재산 50% 구간, 정기 지급기한 ‘9월 말까지’,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 — 확인일 2026-08-10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 채널 5종) — 확인일 2026-08-10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 확인일 2026-08-10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홑벌이·맞벌이, “총급여액 등”의 범위, 재산요건 구간) — 확인일 2026-08-10
- 국세청 홈택스 (신청 채널) — 확인일 2026-08-06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