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이 기준 이하(3인 가구 월 5,717,900원 이하 · 2026년 공고 기준)이고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남은 집의 입주자를 다시 뽑는 「자격완화」 공고에서는 소득 기준이 150%(3인 월 12,252,644원)까지 넓어지거나 아예 빠집니다. 다만 완화 조건으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이고, 그다음 한 번은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정규 공고에서 소득이 넘어 떨어졌다면 같은 지역의 자격완화 공고를 볼 차례입니다. 자격완화 공고는 정규 모집 뒤 남은 집이 있는 단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접수 중인 곳은 충북 충주 · 강원 태백 · 삼척 · 정선 · 전북 군산 단지이고, 충주신한강변은 10월 27일 하루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열린 자격완화 공고 넷 어디에서도 자동차 4,542만원 기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입주자는 재계약 때 소득이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 이하이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8월 24일)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과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국민임대 공고문 넷(충주신한강변 · 태백장성 · 삼척도계·정선신동 · 군산)을 이날 확인했습니다.
- 내 소득으로 되는지 궁금한 분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 · 소득 · 자산을 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자격완화 공고가 무엇을 푸는지 궁금한 분은 「자격완화 공고는 단계마다 푸는 것이 다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들어가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은 「완화 조건으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 · 소득 · 자산을 봅니다
정규 공고에서는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이 집이 없고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이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소득 기준은 집의 넓이(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전용면적 |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
|---|---|
| 50㎡ 미만 | 50% 이하(1인 70% · 2인 60%) · 그러고도 남은 집은 70% 이하(1인 90% · 2인 80%) |
| 50㎡ ~ 60㎡ | 70% 이하(1인 90% · 2인 80%) |
| 60㎡ 초과 | 100% 이하(1인 120% · 2인 110%) |
공고문에는 이 비율을 금액으로 바꾼 값이 원 단위로 실려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주신한강변 공고의 기본 조건은 1인 가구 3,432,026원 · 2인 4,693,016원 · 3인 5,717,900원 · 4인 6,161,541원 이하입니다. 자산은 세대 전원의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한 대 가액 4,542만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기준에 10%(1명) · 20%(2명 이상)를 더합니다.
| 출산 자녀 | 총자산 | 자동차 |
|---|---|---|
| 없음 | 3억 4,500만원 | 4,542만원 |
| 1명 | 3억 7,900만원 | 4,996만원 |
| 2명 이상 | 4억 1,300만원 | 5,451만원 |
경쟁이 있으면 순위를 먼저 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사람부터 뽑습니다. 충주신한강변 공고(50㎡ 미만)는 1순위가 충주시 거주자, 2순위가 음성군 · 제천시 · 괴산군 거주자이고, 배점은 거주기간 · 청약저축 납입횟수 · 미성년 자녀 수 · 신혼부부 등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자격완화 공고는 단계마다 푸는 것이 다릅니다
자격완화 공고는 정규 공고로 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한 집에 다시 입주자를 뽑는 공고이고, 어떤 조건을 완화하는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단지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비었거나, 6개월 이상 빈집이 있는 단지이고, 완화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입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3). 그렇게 해도 20% 이상이 비었거나 1년 이상 빈 집이 있으면 「별도의 완화기준을 두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린 공고 넷이 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공고 | 무엇을 푸나 | 그대로인 것 |
|---|---|---|
| 1단계(충주신한강변 · 태백장성) | 소득 70% → 150% | 무주택 ·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
| 2단계(삼척도계·정선신동) | 소득 · 총자산 적용 배제 · 무주택 요건 완화 | 자동차 4,542만원 |
| 선착순(군산 7개 단지) | 소득 · 자산 배제 · 무주택 요건 완화 | 자동차 4,542만원 |
1단계 공고의 소득 150%는 원 단위로 1인 가구 5,720,045원 · 2인 8,799,405원 · 3인 12,252,644원 · 4인 13,203,303원 이하입니다(충주신한강변 공고). 3인 이상 가구는 기본 조건 금액의 두 배가 넘습니다.
2단계와 선착순 공고의 무주택 완화가 집이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단지가 있는 지역과 붙은 지역에 집이 없거나,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 · 저가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삼척도계·정선신동 공고문에는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화 조건으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입니다
자격완화 공고로 들어간 사람은 재계약이 1회이고, 두 번째 재계약은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만 됩니다. 이 조건은 충주신한강변 · 태백장성 공고문 첫 쪽에 있습니다.
본 공고에 따른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소득 및 자산 초과시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그 뒤 재계약은 본래 국민임대 자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공고문에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일반 입주자는 재계약 때 소득이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 이하이면 재계약할 수 있지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1항), 완화 공고로 들어온 사람은 재계약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을 풀어 준 공고도 같은 꼴입니다. 무주택 조건을 완화받아 들어가면 공고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이 1회 허용되고(삼척도계·정선신동 공고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됩니다」), 군산은 2회차 재계약 때 집을 계속 갖고 있거나 새로 사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됩니다(「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해지」). 집을 가진 채 들어갔다면 다음 재계약 전에 그 집을 정리해야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를지는 공고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충주신한강변 · 태백장성 공고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이고, 군산 공고는 1회차 · 2회차 재계약 모두 「임대조건 할증 X」입니다. 신청하려는 공고의 첫 쪽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에서 이 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순번을 기다리고 무주택을 지킵니다
지금 열린 자격완화 공고 넷 중 셋은 예비입주자를 뽑는 공고라, 당첨돼도 빈집이 날 때 순번대로 계약합니다. 충주신한강변 공고문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발표 뒤 바로 계약할 수도 있고, 순번은 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에서 봅니다.
| 지킬 것 | 내용 |
|---|---|
| 무주택 유지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공고가 정한 무주택 조건(1단계는 세대 전원 무주택) — 깨지면 당첨 취소 · 계약 거절 |
| 같은 유형 중복 |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다시 뽑히면 앞서 뽑힌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
| 입주하면 끝 | 국민 · 영구 · 행복 · 통합공공임대 중 하나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빠짐 |
여기서 같은 유형은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각각이라, 수급자가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와 다른 유형입니다.
입주 차례가 왔는데 일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면 유형마다 한 번 미룰 수 있습니다. 입주유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유예하면 순번이 남은 예비입주자 중 맨 뒤로 바뀝니다.
지금 접수 중인 국민임대 자격완화 공고
| 공고 | 접수 |
|---|---|
| 충주신한강변(1단계) | 10월 27일 하루 10:00 ~ 16:00 · 온라인(PC · 모바일) · 현장 |
| 태백장성(1단계 상시) | 2026년 9월 28일 ~ 12월 30일(공고문 · LH청약플러스 화면은 12월 31일) · 현장접수만 |
| 삼척도계·정선신동(2단계 상시) | 2026년 9월 17일 ~ 2027년 1월 29일 · 현장접수만 |
| 군산 7개 단지(선착순) | 2026년 8월 12일 ~ 모집완료 때까지 · 현장 선착순 계약 |
상시모집과 선착순 공고는 모집인원이 차면 마감일 전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 공고 가운데 공고명에 「자격완화」 · 「선착순」이 붙은 것이 자격완화 공고입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22일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22일
LH청약플러스에서 국민임대 자격완화 공고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국민임대 거주기간 최대 30년이 맞나요?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공고문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입주자는 재계약 요건(소득이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 이하 등)을 갖추면 재계약합니다. 자격완화 공고로 들어간 사람은 재계약을 1회 할 수 있고,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자격유지 조건이 무엇인가요?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충주신한강변 공고문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Q.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둘 다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비입주자로 겹쳐 뽑히지 않게 하는 규정은 같은 유형 안에서만 적용됩니다(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국민임대 예비입주자이면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일 수는 있지만, 어느 한 곳에 입주하면 다른 공공임대의 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빠집니다(같은 지침 제10조제3항).
확인되지 않은 것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완화 입주자의 재계약 횟수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4항은 국민임대 거주기간 중 그 자녀가 태어난 입주자에게 요건을 못 갖춰도 재계약을 허용하는데, 자격완화 입주자에게도 걸리는지는 공고문 넷과 지침 제94조의3 ·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문장이 없습니다. 특례 입주자(제94조의5)에게는 자녀 예외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LH 관할 주거행복지원센터에 물어야 합니다.
- 할증되는 임대조건의 비율 — 충주신한강변 · 태백장성 공고문에는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라는 말만 있고, 공고문 넷과 업무처리지침 제94조 · 제94조의3에도 비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의 유효기간 — 공고문 넷과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유효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지침 제7조제3항에는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를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입주 가능하도록」 뽑으라는 모집 규모 기준만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정규 공고는 무주택 · 소득 70% 이하(3인 월 5,717,900원) ·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1단계 완화는 소득 150%(3인 월 12,252,644원)까지, 2단계 · 선착순은 소득 · 총자산을 보지 않음 |
| 얼마 | 단지 · 주택형마다 다름 — 충주신한강변 36형 임대보증금 8,167,000원 · 월임대료 73,520원 |
| 언제까지 | 충주신한강변 10월 27일 하루 · 태백장성 12월 30일(공고문) · 삼척도계·정선신동 2027년 1월 29일 · 군산 모집완료 때까지 |
| 어디서 | LH청약플러스 공고문 확인 뒤 충주는 온라인 · 현장, 나머지는 단지별 접수 장소 현장 |
| 들어간 뒤 |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 + 본래 자격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 1회 더 |
오늘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공고에 신청한다면
- LH청약플러스에서 국민임대 공고 중 「자격완화」 · 「선착순」이 붙은 것을 고르고 공고문 PDF를 받습니다.
- 첫 쪽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에서 어느 단계인지(소득 150% · 소득 · 총자산 배제 · 선착순), 재계약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임대조건이 할증되는지를 봅니다.
- 소득 · 자산표에서 내 가구원 수 칸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4,542만원은 지금 열린 공고 넷 모두 그대로입니다.
- 충주신한강변은 10월 27일 10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PC · 모바일) · 현장에서, 나머지 상시 · 선착순 공고는 접수 장소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입주 때까지 세대 전원 무주택을 유지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남은 주택의 자격 완화 · 선착순 · 별표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 시행 2026. 8. 24.) —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 제94조의3 입주자격 완화 · 제94조의5 미임대주택 특례 · 시행 2026. 7. 8.) —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예비입주자 순번 · 명부 · 중복선정 · 입주유예) — 확인일 2026-10-22
- LH청약플러스 –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완화 공고 (공고일 2026.10.13 · 소득 150% 완화 · 재계약 1회 · 소득 · 자산표 · 선정 방법 · 접수 일정 · 임대조건) — 확인일 2026-10-22
- LH청약플러스 –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완화 상시모집 (1단계 소득 150% · 현장접수만 · 접수기간) — 확인일 2026-10-22
- LH청약플러스 – 삼척도계·정선신동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완화 공고 (2단계 소득 · 총자산 배제 · 무주택 완화 · 재계약) — 확인일 2026-10-22
- LH청약플러스 –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상시 모집 (선계약 후검증 · 소득 · 자산 배제 · 재계약 할증 없음 · 소형 · 저가주택) — 확인일 2026-10-22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LH콜센터(1600-1004)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