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입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주는 지원금은 가입신청서를 낸 날 상시근로자가 30명 이하인 사업장만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운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30명 이하 사업장이면 그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년 동안 더 받습니다. 근로자 몫은 1년 이상 일했고 2025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만 갑니다. 가입은 마감 없이 받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집니다.
검색되는 안내 상당수가 아직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7월 1일 전의 가입 기준이고, 지금은 지원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업주라면 바로 아래 두 절을, 근로자라면 「퇴사하면」 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아예 주지 않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글이 먼저입니다.
가입은 50명 미만, 지원금은 가입할 때 30명 이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되면서 푸른씨앗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하에서 상시 100명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 부칙이 한 번에 넓히지 않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 기간 |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 |
|---|---|
| 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 2027년 1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지원 대상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31~49명 사업장은 지금 가입은 되지만 사업주 지원금도, 근로자 지원금도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7월 홍보물도 재정지원에 “가입 시 30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구분 | 가입 | 지원금 |
|---|---|---|
| 인원 기준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2027년부터 100명 미만)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
| 언제 기준으로 세나 | 가입할 때 | 가입신청서를 낸 날 |
| 30명 사업장 | 가입 | 지원 |
| 31~49명 사업장 | 가입 | 지원 없음 |

상시근로자 수는 지금 출근하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공단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하는 해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면 — 지난해 매월 말일에 쓰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지난해 조업한 달 수로 나눈 수(일용근로자는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
- 가입하는 해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 가입 신청일에 쓰고 있는 근로자 수
-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근로자를 합칩니다(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셀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 근로자가 늘어 30명을 넘어도 30명 한도 안에서 3년 동안 계속 지원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소급신고 등으로 가입할 때 이미 30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을 멈추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10%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받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한 해에 한 번 이상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법 제23조의7). 이 비율은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임원 제외). 납입 주기는 월·분기·반기 가운데 고르고, 날짜는 1일·10일·25일 가운데 고릅니다. 근로자별 연간 예상임금총액을 넣어 두면 공단이 부담금을 계산해 납입일 3영업일 전에 알려 줍니다.
한 해 몫은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습니다.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넣으면 지연이자가 없고, 2월 1일 이후에 넣으면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30명 이하 사업장이면 그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따로 지원합니다.
| 받는 사람 | 조건 | 금액 | 들어가는 곳 |
|---|---|---|---|
| 사업주 | 가입신청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몫 | 그 근로자 정기부담금의 10% · 1명당 연 28만1천원 한도 · 최대 30명 | 사업주 계좌 |
|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 계속근로 1년 이상 · 2025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 정기부담금의 10% · 연 28만1천원 한도 | 근로자 본인 계정(가입자부담금계정) |

지원은 처음 가입한 날(가입신청서를 낸 날)부터 3년입니다. 그해 기한 안에 넣은 정기부담금만 지원 대상이고, 공단이 분기마다 요건을 확인해 지급합니다(건설업 · 벌목업처럼 보수총액을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다음 해 2월에 한꺼번에). 지원금 신청서는 가입할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근로자는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요건을 확인해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30명을 넘으면 입사일이 빠른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정기부담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30명을 고릅니다. 공단은 이 한도를 꽉 채운 경우를 근로자 3년 최대 84만3천원, 사업주 3년 최대 2,529만원(30명 × 28만1천원 × 3년)으로 안내합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주고, 고시가 정한 지원 대상 · 요건 · 수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멈출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pension.comwel.or.kr), 2026년 10월 9일
수수료는 사업주가 내는 사용자부담금계정 연 0.20%(현금 · 장기계약 할인 있음), 근로자 계정 연 0.10%입니다. 공단의 7월 홍보물은 2026년 한시로 3년간 수수료 0원을 내걸었습니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공단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월보수 기준으로 갈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퇴사하면 IRP로 옮겨 받고, 1년이 안 됐으면 회사로 돌아갑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그 몫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공단 표준계약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받습니다. 1년 미만 퇴사자는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주더라도 근로자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급여는 회사를 거쳐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면 회사가 공단에 신청하고, 회사가 도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퇴직할 때 밀린 부담금이 있으면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법 제23조의7 제2항).
돈은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로 옮겨집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나 푸른씨앗 안의 본인 계정(가입자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23조의12 제2항),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로 옮겨집니다. 다른 금융회사 IRP로 받으려면 그 금융회사가 발급한 IRP 확인서를 회사에 냅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 표준계약서 제19조).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받을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갚을 금액까지)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뒤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이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한 경우

공단은 급여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해 7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표준계약서 제19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이 끝난 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은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공단에 맡겨 두고 싶다면 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 IRP(기금IRP)가 있습니다. 공단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과, 근로자 · 자영업자 · 노무제공자처럼 일하는 사람 누구나를 가입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중도인출은 일곱 경우뿐이고, 제도를 그만두면 지원금을 돌려줍니다
일하는 중에 적립금을 꺼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시행령 제14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 —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 갚을 금액까지)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사업주가 계약을 끝내려면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붙여 공단에 해지를 신청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끝내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도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바꾸는 경우, 폐업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전부 환수합니다(법 제23조의14 제3항 · 시행령 제16조의17). 환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직원 30명 넘는 사업장도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까지 됩니다. 다만 가입신청서를 낸 날 상시근로자가 31명 이상이면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은 없습니다.
Q. 푸른씨앗 가입조건 중 월 281만원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가입 조건이 아니라 지원금 조건입니다. 근로자의 2025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이어야 그 근로자 몫의 지원금(사업주 · 근로자 각각 10%)이 나옵니다. 281만원은 “미만”이라 281만원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가 많은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고, 사업주 부담금은 같은 비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로 쌓입니다.
Q.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퇴사 시 계좌 유지가 가능한가요?
회사 몫이 쌓이는 기금제도 가입기간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 끝나고, 퇴직급여는 IRP나 푸른씨앗 안의 본인 계정(가입자계정)으로 옮겨집니다. 공단에 계속 맡기려면 이 계정이나 공단의 푸른씨앗 IRP(기금IRP)를 받는 곳으로 고르면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처럼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자계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표준계약서 제19조).
Q. 푸른씨앗 퇴직연금 실수령까지 원래 오래 걸리나요?
공단은 급여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해 7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회사를 거쳐 공단에 들어가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이 끝난 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회사가 도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Q. 푸른씨앗 퇴직연금 집구매자금으로 중도해지가 되나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는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 보증금도 사유이지만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중도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공단 지급 안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 고객센터(1661-0075)에 물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2027년 지원금 기준 — 고시가 정한 지원 대상(30명 이하) · 보수 요건(281만원 미만) · 수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가입 기준이 100명 미만이 되는 2027년에 지원 기준이 바뀌는지는 고시 · 공단 누리집 · 7월 홍보물 어디에도 없습니다.
- 수수료 면제를 받는 범위 — 공단 7월 홍보물은 “3년간 0원(’26년 한시)”이라고만 안내하고, 31~49명 사업장도 면제 대상인지와 면제의 근거 고시는 누리집 수수료 화면에도 없습니다. 수수료 화면은 연 0.20% · 0.10%와 장기계약 할인만 싣고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지원 — 개정법은 노무제공자의 가입 촉진을 국가 지원의 목적에 넣었지만, 지금 고시는 사용자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지원만 정하고 노무제공자 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노무제공자는 푸른씨앗 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공단 안내만 확인됩니다.
- 근로자 1년 요건이 사업주 지원금에도 걸리는지 — 공단 지원금 화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가입자(근로자) 지원 요건으로만 두고, 고시 본문에는 1년 요건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가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 · 지원금 — 가입신청서를 낸 날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몫은 1년 이상 근무 · 2025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
| 얼마 | 사업주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지원금은 정기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1명당 연 28만1천원 한도, 최대 30명, 3년 |
| 언제까지 | 상시 — 마감 없음(지원금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예산이 모자라면 중단될 수 있음) |
| 어디서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누리집(pension.comwel.or.kr) · 고객센터 1661-0075 |
오늘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 가입신청서를 낼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지난해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 국내 모든 사업 합산. 30명 이하면 지원금까지, 31~49명이면 가입만 됩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 푸른씨앗 누리집의 「기금제도 신청하기(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확인하고,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올린 뒤 가입신청서와 가입자 명부를 냅니다. 지원금 신청도 이때 함께 냅니다.
- 근로자별 연간 예상임금총액을 넣습니다. 공단이 부담금을 계산해 납입일 3영업일 전에 알려 줍니다.
- 근로자마다 2025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지, 1년 이상 일했는지를 확인해 두면 지원금이 누구 몫으로 나올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pension.comwel.or.kr), 2026년 10월 9일
출처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지원금 지원 (사용자 · 가입자 지원 요건 · 상시근로자수 산정 · 10% 각각 · 지원기간 · 신청과 지급) — 확인일 2026-10-09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50인 미만 · 가입 당시 30인 이하 지원 · 손실 가능성) — 확인일 2026-10-09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부담금 (12분의 1 이상 · 납입 주기 · 12월 31일 · 지연이자) — 확인일 2026-10-09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지급 (연금 · 일시금 · IRP 이전 예외 · 중도인출 사유) — 확인일 2026-10-09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표준계약서(사업장) (제6조 가입자 · 제18조 · 제19조 지급 · 제21조 1년 미만 반환 · 제31조 폐지 · 부칙 제2조 50명 · 100명) — 확인일 2026-10-09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수수료 (연 0.20% · 0.10% · 장기계약 할인) — 확인일 2026-10-09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공지사항 「푸른씨앗 홍보자료(2026년 7월 기준)」 (2026-07-28 · 푸른씨앗 누리집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첨부 기금 전단지 · IRP 전단지 — 50인 미만 · 가입 시 30인 이하 지원 · 수수료 3년 0원 · IRP 가입 대상) — 확인일 2026-10-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제23조의7 · 제23조의12 · 제23조의14 · 부칙 <제21475호> 제2조) — 확인일 2026-10-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제14조 · 제16조의11 · 제16조의17) — 확인일 2026-10-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 2026-01-01 시행 · 제2조 ~ 제7조) — 확인일 2026-10-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 300만원 이하) — 확인일 2026-10-09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