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부터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에서 시작하고, 진정 뒤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그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내는 신청서가 아닙니다. 공단 청구서에 붙이는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진정 사건을 조사해 체불을 확인해야 발급되고, 두 기한은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진정은 오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걸린다면 「기한은 둘이고,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부터, 받을 금액이 궁금하면 「얼마까지 받나」부터 보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노동청 진정에서 시작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청구, 지급 결정 차례로 진행됩니다. 노동포털은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임금체불로 안내하고, 진정은 이 체불을 사업주가 청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단계어디서 · 얼마나 걸리나
1. 임금체불 진정노동포털 인터넷, 또는 일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처리기간 25일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같은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내역과 사업주 정보가 모두 확인되면 3일 안에 발급
3. 간이대지급금 청구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지급청구서에 확인서 원본이나 사본을 붙임
4. 지급 결정과 입금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공휴일·토요일 제외) · 2026년 9월 1일~10월 31일은 7일
간이대지급금을 진정으로 받을 때 순서와 기한. 1단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낸다. 노동포털 인터넷으로 내거나 일한 사업장 관할 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내고,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처리기간은 25일이다. 2단계 조사에서 체불이 모두 확인되면 3일 안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고, 조사 중 발급을 원한다고 밝히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3단계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 확인서 원본이나 사본을 붙인다. 4단계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공휴일·토요일 제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기한 둘은 시작하는 날이 다르고, 재직 중이면 진정 1년은 맨 나중에 임금이 체불된 날의 다음 날부터다.

확인서는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원한다고 밝히면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때는 근로감독 처리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발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따로 낼 때는 노동포털의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회사 쪽 조건도 하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내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이 조건과 기한, 체불액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정하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 안내 화면. 1번은 신청하기 버튼, 2번은 처리기간 25일, 3번은 민원접수방법 방문·우편·인터넷이다.

화면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2026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기한은 둘이고,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진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청구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 제9조제1항제3호). 앞의 기한은 퇴직일에 묶여 있고, 뒤의 기한은 확인서를 받은 날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1년 안에 진정했더라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청구하면 기한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기한언제부터
진정 (퇴직자)1년 안퇴직한 날의 다음 날
진정 (재직자)1년 안맨 나중에 임금이 체불된 날의 다음 날
공단 청구6개월 안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
소송 (판결을 받아 청구할 때)2년 안퇴직한 날의 다음 날
판결 뒤 공단 청구1년 안판결 등이 있은 날

청구 기한의 기준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입니다. 확인서를 나중에 다시 발급받아도 청구 기한은 처음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나 진정 기한을 넘겼다면 소송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판결 등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공단에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제9조제1항제2호). 공단은 이 1년의 기준을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로 안내합니다. 공단은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구조로 소송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얼마까지 받나 — 항목마다 700만원, 합쳐 1,000만원

마지막 3개월분 임금과 마지막 3년분 퇴직금 가운데 받지 못한 돈을, 임금 쪽 700만원과 퇴직금 쪽 700만원을 넘지 않게, 합쳐서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 항목이 없어 700만원까지입니다.

항목상한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700만원
퇴직급여 (최종 3년분 · 퇴직한 경우만)700만원
합계1,000만원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한 칸이라, 셋을 합쳐 700만원입니다. 임금이 4개월 이상 밀렸어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 임금은 마지막 3개월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 마지막 3개월 동안 밀리고 퇴직금 600만원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 900만원은 700만원까지, 퇴직금 600만원은 그대로 인정돼 합이 1,300만원이 되고, 총 상한에 걸려 1,000만원이 됩니다. 상한만 적용한 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이 확인서의 체불액과 지급 요건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간이대지급금 금액 상한. 퇴직했을 때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이 700만원까지, 퇴직급여 최종 3년분이 700만원까지이고 두 항목을 합쳐 1,000만원까지다. 재직 중일 때는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700만원까지이고 퇴직급여 항목은 없다.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이 확인서의 체불액과 지급 요건을 확인해 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기준이다.

재직 중이어도 받지만,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셋 붙습니다.

재직 근로자 조건내용
근로계약진정이나 소송을 낼 때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을 것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임금 수준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11,352원 미만
기한맨 나중에 임금이 체불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소송은 2년 안)

임금 수준은 맨 나중에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거슬러 올라간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시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바꿔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 조건. 진정이나 소송을 낼 때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고(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그리고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1,352원 미만이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받을 수 없다. 맨 나중에 임금이 체불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하고, 그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을 700만원까지 받으며,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받는다. 시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바꿔 본다.

받는 돈은 그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고, 상한은 700만원입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 재직 중에 받은 뒤 퇴직해서 같은 기간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다시 청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회사 쪽 조건은 맨 나중에 임금이 체불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도산대지급금과 다른 점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도 확인서나 판결로 체불이 확인되면 받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받는 조건확인서나 확정판결 등으로 체불이 확인됨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누가퇴직자, 재직자퇴직자
임금 범위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2026년 8월 20일 시행)
상한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퇴직 당시 나이별 상한 · 최대 3,150만원

같은 근무기간을 두 제도로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자주 묻는 것

Q. 사업주가 출석 거부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안 되나요?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진정 처리절차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이 조사에서 체불 내역과 사업주 정보가 모두 확인돼야 발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사업주가 끝내 나오지 않을 때 무엇으로 체불을 확인하는지는 법령과 노동포털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자료를 내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복 신청이 되나요?

두 제도 모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같은 기간을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받은 대지급금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이라,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쪽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한 퇴직금은 임금체불이라 임금과 같은 절차로 진정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종 3년분 퇴직급여에서 700만원까지 받고, 밀린 임금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쳐 1,000만원까지입니다.

Q.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입금은 언제 되나요?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 기간이 7일로 한시 단축돼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사업 가동기간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은 우편으로 알려주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가운데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사업주가 진정 조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을 때 근로감독관이 무엇으로 체불을 확인하는지는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과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110% 기준을 따질 때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꾸는지는 고시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라고만 있고, 근로복지넷과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안내에도 계산 예시가 없습니다.
  • 진정 처리기간 25일은 노동포털이 표시한 값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노동포털 안내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누가 되나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 · 회사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 · 재직자는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110% 미만(2026년 시급 11,352원 미만)
얼마최종 3개월분 임금 등 700만원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 · 재직자는 700만원까지
언제까지진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재직자는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 청구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
어디서진정·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포털 인터넷·방문·우편) · 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오늘 여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입니다.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원한다고 말하면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서 원본이나 사본을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냅니다. 10월 31일까지는 지급 처리기간이 7일로 줄어 있습니다.

진정부터 입금까지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급하면 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됐을 때, 퇴직했다면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퇴직했을 때이고,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안에서 빌려줍니다.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연 1.0%(신용보증료 1.0% 별도)이고, 그 뒤에는 연 1.5%입니다.

근로복지넷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과 청구 서류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