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소득이나 자산보다 앞에 놓인 요건에서 갈립니다. 아이가 이미 태어났는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출산의 범위를 적으면서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라고 한 줄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일정을 잡아뒀다면, 이 한 줄 때문에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오늘 기금e든든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는 기한이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금액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얼마까지 나오나」의 한도 표부터 보면 됩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8월 6일 주택도시기금 포털 조회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안내 이미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 요건이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주택도시기금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요건은 여덟, 걸리는 것은 셋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일반대출 안내」는 대출 대상을 여덟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계약·세대주·출산·무주택·중복대출 금지·소득·자산·신용도입니다.

항목기준
계약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출산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중복대출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
자산부부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신용도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

이 가운데 출산·무주택·자산 셋은 원문이 별도 단서를 여러 줄 달아 둔 항목입니다. 나머지보다 판정이 갈리는 자리라는 뜻이고,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 카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맞벌이는 2억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주택도시기금 기준입니다.

출산 요건 — 태어난 뒤부터 2년

출산 요건의 원문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접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그 아래에 출산의 범위를 따로 달아 세 가지를 밝힙니다.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줄마다 걸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①에 걸리는 것은 출산 예정일을 앞둔 부부입니다. 태아는 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출생이 신청 자격의 시작점입니다. 요건이 걸리는 시점은 대출접수일이므로, 접수하려는 날에 아이가 이미 태어나 있어야 합니다.

②는 입양 가정에 두 개의 조건을 겁니다. 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고, 접수일 기준으로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은 혼인신고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과 순자산은 신청인 혼자가 아니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를 합산해 심사합니다.

확인서류는 출산이면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입양이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출산 요건 카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 요건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입양은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은 자격이 아니라 기간을 늘린다

둘째가 태어나면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조건이 길어집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서술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입니다. 대출 실행 뒤에 태어난 경우에도 은행에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반영됩니다.


무주택 요건 —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이다

무주택은 신청인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봅니다. 원문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등기가 나지 않았어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규칙이 디딤돌대출 전반에 걸리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에서도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도 세대 단위입니다. 성년인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만은 예외로,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 넉넉해 보이는 쪽과 조용히 거르는 쪽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3억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억원까지 올라가되, 각자의 소득이 1.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성격이 다릅니다. 원문은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통계에 연결해 둡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기준이 되는 통계가 갱신되면 이 금액도 따라 움직입니다. 2026년도 값이 5.11억원이라는 뜻이지, 고정된 기준선이 아닙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고,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어떤 항목을 자산으로 잡고 어디까지 부채로 차감하는지는 포털의 상품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산심사 상담은 1566-9009에서 받습니다.


얼마까지 나오나 — 4억은 상한이다

한도는 세 값을 계산해 그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산내용
① 상한4억원 이내 (LTV·DTI 적용)
② 매매가격매매(분양)가격 이내. 기금대출을 합쳐 매매가격을 넘길 수 없음
③ 담보 계산(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LTV는 지역과 자격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립니다.

구분LTV
일반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80%
생애최초라도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60%

DTI는 6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자격이 있어도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80%가 아니라 7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바뀌는 값이라 이 표에 목록을 두지 않았습니다 — 계약 전에 수탁은행이나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주소지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갈림길을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도가 4억원이 된 데에는 경계일이 있습니다. 원문의 각주는 이렇게 적습니다.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5억원, 그 뒤라면 4억원입니다.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지 대출 접수일이 아닙니다.

대상주택에도 두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카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입니다. LTV는 일반 70%, 생애최초 80%이나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입니다. DTI는 60% 이내이고 담보주택 평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1.8~4.5%는 기본 5년이다

특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으로 갈립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6일 주택도시기금 포털 조회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1.80%1.90%2.00%2.0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15%2.25%2.35%2.4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40%2.50%2.60%2.6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2.65%2.75%2.85%2.9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90%3.00%3.10%3.2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3.20%3.30%3.40%3.50%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3.50%3.60%3.70%3.80%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3.85%3.95%4.05%4.15%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4.20%4.30%4.40%4.50%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인하됩니다. 표의 ‘맞벌이’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표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30년을 빌려도 이 금리가 30년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5년입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씩 늘어나 최장 15년까지 갑니다.

5년(또는 연장된 기간)이 지나면 금리는 다시 계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그 방식을 소득 구간으로 나눠 서술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하고, 8.5천만원을 넘으면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결과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포털의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표는 대출 접수시기(년·월)와 주택 소재지(수도권·지방)를 입력해야 값이 나오는 조회 형식이고,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소재지별로 금리테이블이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접수 시점을 넣어 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경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조회새 창에서 열립니다
금리표 카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특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0년 만기 1.80%부터 맞벌이 1억 7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0년 만기 4.50%까지입니다. 이 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퍼센트포인트 인하됩니다. 2026년 8월 6일 조회 기준입니다.

우대금리는 일곱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우대금리 항목은 일곱 개이고, 원문은 그 옆에 “① ~ ⑦ 중복 적용 가능”이라고 적습니다.

항목우대폭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 5년·60회차 / 10년·120회차 / 15년·180회차0.3%p / 0.4%p /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0.1%p
③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0.2%p
④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0.1%p
⑤ 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인 경우0.1%p
⑥ 실행 1년 경과 후 중도상환액이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0.2%p
⑦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0.2%p

같은 절의 끝에 단서가 붙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일곱 개를 모두 채워도 깎이는 폭은 0.5%p까지입니다. 청약저축을 15년 넣어 ① 하나로 0.5%p를 받은 사람과, 여섯 개를 조금씩 모은 사람의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도 최종금리가 연 1.2%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우대금리 카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최대 0.5퍼센트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 0.1퍼센트포인트,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퍼센트포인트 등 일곱 항목이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퍼센트포인트이며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되는 경우 — 대환

이 대출의 대상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출산 가구가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고, 조건이 신규 구입과 다릅니다.

항목대환일 때
소득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확대가 적용되지 않음)
신청시기제한 없음
기존 대출 용도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한도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
예외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채무자기존 대출과 동일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맞벌이 2억원 확대가 대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소득만 놓고 보면 부부합산 1.5억원인 맞벌이 가구는 신규 구입의 소득 요건은 넘지 않지만 대환의 1.3억원 기준은 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자주하는 질문에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경우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상품이 아니며, 대환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적용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이 이 상품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와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대환으로 채무자가 바뀌면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어 국세청과 수탁은행에 따로 확인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전세라면 디딤돌이 아니라 버팀목이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들어간다면 상품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고, 출산 요건과 소득 요건은 같지만 자산 기준과 한도가 다릅니다.

구분디딤돌 (매매)버팀목 (전세)
순자산5.11억원 이하3.45억원 이하
금리1.8% ~ 4.5%1.3% ~ 4.3%
한도최대 4억원최대 2.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기간10·15·20·30년2년 이내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상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무주택 세대주

순자산 기준이 1.66억원 낮습니다. 디딤돌은 되는데 버팀목은 안 되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버팀목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비교 카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에 한도 최대 4억원, 금리 1.8~4.5%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에 한도 최대 2억 4천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3~4.3%입니다. 2026년 8월 주택도시기금 기준입니다.

신청 — 기한이 있는 상시 제도

신청기간은 없지만 개인별 기한은 있습니다.

상황언제까지
일반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등기를 마친 경우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제한 없음

접수는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이고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다섯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방문은 같은 다섯 곳의 영업점입니다.

기금e든든 주소를 바로 치고 들어가도 되지만, 상품 조건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려면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상품 전체보기의 왼쪽 메뉴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고르고, 상품 안내 화면의 ‘대출신청’을 누르면 기금e든든으로 넘어갑니다.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전체보기 화면입니다. 왼쪽 상품 메뉴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아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항목 자리를 붉은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화면입니다. 대출대상·대출금리·대출한도·대출기간이 표시돼 있고, 안내 상자 아래 '대출신청' 버튼 자리를 붉은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접수는 기금e든든에서 로그인 후 진행됩니다.

화면 출처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2026년 8월 7일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 접수새 창에서 열립니다

절차는 대출조건 확인 → 신청 → 자산심사 → 결과 문자 수신 → 서류 제출과 추가 심사(소득·담보물) → 한도 확인 → 실행 순입니다. 자산심사 결과는 신청할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문자를 보냅니다.

서류 목록에서 이 상품의 고유 항목은 출산·입양 확인서류입니다. 출산은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그 밖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실행 뒤에도 의무가 남는다

대출이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내용
실거주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입양상태 유지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

주택도시기금의 서술은 파양으로 1년 이상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아이가 만 2세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대상이 되나요? 출산 요건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당첨자라면 2년 기한을 넘겨도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자체를 담보로 이 대출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 대출 대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이고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제외됩니다. 반면 다른 곳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도시기금은 처분 기한을 두고 무주택 인정 가능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단독으로 취득했다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공매가 진행 중이면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이 유예됩니다.

Q.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육아휴직자가 들어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실직·휴직,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출산을 사유로 드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계좌에 대해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할 수 있고, 대출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회차별로 최대 1년씩 유예됩니다. 유예되는 것은 원금이고 이자는 그대로 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주택도시기금 원문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의 실제 금리 — 원문은 산식만 정합니다. 금액이 나오는 표는 접수시기와 주택 소재지를 입력해야 조회되는 형식이라 고정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은 포털의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페이지에서 본인의 접수 시점을 넣어야 합니다.
  • 규제지역 목록 —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됩니다. 계약 전에 수탁은행 또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순자산 5.11억원의 세부 산정 방법 — 어떤 자산을 잡고 어떤 부채를 빼는지 상품 안내에는 없습니다. 자산심사 전용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입니다.
  • 신용도의 구체 기준 — 원문은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까지만 적습니다. 점수는 수탁은행 내규 영역입니다.
  • 심사에 걸리는 기간 — 자산심사와 은행 심사가 분리돼 있으나 소요 기간을 밝힌 문서가 없습니다.
  • 2026년 공급 규모와 예산 소진 여부 — 이 상품의 연간 한도를 공개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 ‘수도권’의 범위 — 대상주택 면적 기준(85㎡ / 읍·면 100㎡)의 수도권과 LTV 기준의 수도권이 같은 범위인지 원문이 연결해 두지 않았습니다. 두 기준을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 은행에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항목기준
출산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3.1.1. 이후 출생아.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소득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각 1인 1.3억원 이하)
자산부부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대상주택전용 85㎡ 이하(읍·면 100㎡) · 평가액 9억원 이하
한도최대 4억원 (‘25.6.27. 이전 계약은 5억원). LTV 70%, 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금리1.8% ~ 4.5%, 기본 5년 (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우대금리7개 중복 가능, 상한 0.5%p, 최종금리 하한 1.2%
신청상시.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구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영업점

오늘 한다면

아이가 이미 태어났고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오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먼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자격의 시작점이 출생이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나머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시간에 여유가 있지만,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전부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접수일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접수하거나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영업점을 찾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그 전에 해당 주소지가 규제지역인지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생애최초라도 LTV가 80%에서 70%로 내려가고, 그만큼 자기 자금이 더 필요해집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상품이 아니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입니다. 순자산 기준이 3.45억원으로 더 낮으니 그 숫자를 먼저 맞춰 봅니다.


출처

특례금리표는 상품 페이지가 제공하는 금리 조회 결과를 2026년 8월 6일에 받은 값입니다. 금리와 자산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자산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입니다.


※ 이 블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채널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채워도 수탁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