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 시행령에는 두 구간뿐입니다

부모급여는 1세 미만이면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이면 매월 50만원이고, 2세부터는 아동수당 10만원이 이어집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 이렇게 검색하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개월 수로 적은 글, 만 나이로 적은 글, 총액으로 계산해 준 글이 섞여 있고, 금액도 100만원과 110만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정답은 짧습니다.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 —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그대로 적혀 있는 두 줄입니다.

부모급여가 언제 끝나는지, 끝난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어떻게 별개인지는 법률·시행령·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신설된 지역 추가금과, 신청이 늦으면 앞선 달들을 놓치게 되는 60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신 중이거나 출생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신청 항목의 60일 규정부터, 이미 받고 있다면 구간과 그 다음 순서부터 보면 됩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자는 2026년 8월 18일이고, 첫만남이용권의 근거 조문은 2026년 9월 12일에, 지급 정지·계좌·주소 이전 조문은 2026년 9월 15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모급여법’은 없습니다 — 아동수당법의 추가 지급입니다

부모급여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습니다.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동수당법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입니다(제4조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핵심은 “추가로”입니다. 아동수당 10만원(같은 조 제1항)을 받으면서 그 위에 얹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여부를 따질 관계가 아니라 같은 법에서 함께 나오는 두 항목입니다. 0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일부 글이 적는 “0세 110만원·1세 55만원”은 시행령에 없는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10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부른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 화면과 지급 내역에는 두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합산 금액을 제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때 헷갈립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 “1세 미만”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원

구간은 두 개뿐입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2026년 3월 27일 개정).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구간월 지급액근거
1세 미만1,000,000원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1세 이상 2세 미만500,000원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2세부터부모급여 없음 — 아동수당 100,000원은 계속법 제4조제1항·제5항

적힌 그대로, 부모급여는 2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몇 월분까지 지급되는지, 그 월 단위 경계는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도 빈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계속 나오고, 2세부터 가정양육이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보육료는 별도 제도라서 조건도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는지를 구간으로 보여주는 도표. 출생부터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고 아동수당 10만원이 이어진다.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까지다. 근거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2026년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는 전부 별개로 받습니다

출산 전후에 받는 세 가지가 자주 섞입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항목방식금액근거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1회200만원 이상 — 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아동수당법 제10조의2 · 금액 구분은 복지부 지침
부모급여매월100만원 → 50만원 (위 구간)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아동수당매월100,000원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근거 조문은 2026년 9월 10일에 옮겨졌습니다. 종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이었는데, 같은 날 그 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지급 조항이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로 이관됐습니다(법률 제21777호 타법개정). 금액과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일시금 바우처이고,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입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것이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은 쓸 수 있는 곳과 제외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 전후 세 가지 지원의 구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 받는 바우처로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부모급여는 2세 미만까지 매월 100만원 또는 50만원 현금,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현금으로 전부 별개로 받는다. 2026년 8월 기준.

2026년부터 사는 곳에 따라 더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에 살면 매월 5천원에서 2만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 3월 20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금액은 세 단계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거주 지역월 추가액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특별지역)20,000원
그 외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10,000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5,000원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의 인구감소지역 제외 지역)추가 없음

우리 동네가 어느 칸인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9호의 별표에 시·군·구 단위로 실려 있습니다.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군·화천군, 충북 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 전남 강진군·고흥군 등 군 단위가 많고,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같은 광역시 자치구는 우대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도 인구감소지역이라 수도권이지만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역 추가 지급의 세 구간을 보여주는 도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고시로 정한 특별지역은 매월 2만원, 그 외 인구감소지역인 우대지역은 매월 1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매월 5천원이 추가되고 수도권은 추가가 없다. 수도권 안에서도 강화·옹진·가평·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이라 예외다. 2026년 8월 기준.

이 추가금은 부칙에 따라, 제도가 생긴 3월보다 앞선 2026년 1월 1일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기존 수급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에 몇 살까지 — 9세 미만입니다

“아동수당이 13세까지 확대”라는 기사 제목을 봤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13세 미만으로 개정된 것은 맞지만,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는 단계식이라 2026년 올해는 9세 미만까지입니다(법 제4조제1항 · 부칙 제2조).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연도지급 연령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부터13세 미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2017년생은 특례 대상입니다 — 나이와 관계없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받습니다(부칙 제2조제2항).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2026년 1월 1일분부터 다시 받습니다(부칙 제3조).

2016년생 이상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관 검색어에 “2016년생 아동수당”이 올라와 있지만, 부칙의 적용 특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까지입니다.

신청 — 60일 안에 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출생일 포함 60일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그 사이의 달은 지나갑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정책브리핑).

경로방법
방문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출생신고와 함께출생신고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같이 신청

복지로에서는 검색 결과에서 「부모급여 지원」 카드를 누른 뒤, 상세 화면의 신청하기 단추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통합검색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한 결과 화면. 복지서비스 156건 가운데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분류된 부모급여 지원 카드가 맨 위에 있고, 그 카드를 누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2026년 8월 기준.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상세 화면. 기준연도 2026,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이 표에 적혀 있고, 화면 가운데 신청하기 단추에 여기서 로그인 후 접수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2026년 8월 기준.

화면 출처 — 복지로(bokjiro.go.kr), 2026년 8월 18일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지원 상세 확인하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받는 계좌를 나중에 바꾸는 방법과 계좌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의무는 아동수당 계좌변경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 현금이 보육료로 바뀝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이 원칙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받는 방식이 바뀝니다(법 제10조제4항).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1월 정책브리핑 안내로는 0세반은 차액 41만 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크거나 같아 차액이 없습니다. 차액 지급일은 익월 20일이라고 같은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 부모급여 본체의 25일과 다른 날짜입니다. 이 세 값은 정부 안내 자료의 수치이고 법령에는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문에 따라 이용권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구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로 들어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급여가 안 들어오는 이유 — 지급이 멈춘 것과 자리를 옮긴 것은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이 말하는 아동수당입니다. 법 제10조제4항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와 수급권 상실 조문이 부모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이 지급을 멈추도록 정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사유조문멈추는 기간
아이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짐법 제13조제1항제1호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없어진 달까지
행방불명·실종 신고 뒤 30일간 생사 확인 못 함법 제13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3조제1항위와 같음
아이가 주민등록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됨법 제13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3조제2항위와 같음 (실제 거주지를 알면 제외)
아이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음법 제14조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사라짐

국외 체류는 90일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미 국외에 있던 아이는 출국한 날부터, 국외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안에 아이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합니다(법 제15조제1항제1호).

시·군·구가 요구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단계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법 제7조제6항), 지급이 정해진 뒤라면 그 결정이 취소되거나(법 제9조제3항)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2항). 셋 다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입니다.

정지가 아닌데 통장에 없는 경우

돈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로 갔거나 아직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어디로 가나근거
이사한 달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옛 주소지가 지급시행령 제9조제6항
어린이집에 다님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차액만 현금으로법 제10조제4항
보호자 계좌가 압류됨신청하면 아이 명의 계좌로 입금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신청만 하고 지급 결정 전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게 지급이 시작됨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그 전날 입금시행령 제9조제1항

계좌 압류는 시행령이 따로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됐다면 보호자가 신청해서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아이 명의 계좌로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단서).

자주 묻는 것

Q. 아동수당이랑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부모급여 자체가 아동수당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해진 돈입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0세 가정양육 기준으로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이 각각 들어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모급여가 나오나요?

아동수당법이 정한 지급 요건은 아동의 나이(2세 미만)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다른 급여 수급을 제외 사유로 정한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별개 제도라, 조건은 고용보험 쪽 기준을 따릅니다.

Q. 신청을 놓치고 두 달이 지났으면 소급이 안 되나요?

출생일 포함 6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사정이 있었다면 주민센터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수도권에 살면 지역 추가금은 없나요?

서울·경기·인천은 원칙적으로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고시 별표의 우대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구간이 바뀌는 달의 처리 — “1세 미만”에서 “1세 이상”으로 넘어갈 때, 생일이 있는 달에 100만원과 50만원 가운데 무엇이 지급되는지를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수당 본체는 법 제10조제1항이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부모급여 구간 경계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판 부모급여 사업안내(지침) — 보건복지부 발간자료에는 2025년판(2025년 7월 개정)까지만 게시돼 있습니다(2026년 8월 18일 확인). 어린이집 차액 41만 6천원, 1세 차액 없음, 차액 지급일 익월 20일은 정책브리핑 카드(2026년 1월 14일 게시)가 현재 확인된 출처이고, 지침 원문과의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추가금의 신청 절차 — 2026년 1월 1일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부칙에 있으나, 기존 수급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반영되는지를 정한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 법 제9조제2항은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만 정하고 며칠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기한을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9월 15일 확인). 신청한 달에 입금이 없을 때 그것이 정상인지는 주소지 시·군·구나 129에 물어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할 수 있는지는 신청 화면의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급여 언제까지 —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이고, 2세부터는 아동수당 10만원이 이어집니다(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는 전부 별개로 받고,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거주 시 월 5천원에서 2만원이 추가됩니다.

받는 금액을 가르는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받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부모급여를 신청한다면

출생신고 전이라면 출생신고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짧은 경로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복지로·정부24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달력에는 출생일 포함 60일째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 그날까지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받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정했다면 보육료 바우처 전환을 같은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