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접수는 대리대출 네 자금이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직접대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이 10월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이틀간, 재도전특별자금과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이 10월 26일(월) 오전 10시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날짜마다 지원받을 사람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6일 대리대출은 예산 안에서 대출이 실행된 순서대로 지원하는 선착순이고, 12~13일 두 자금은 이틀 동안 들어온 신청을 모두 받은 뒤 「정책우선도 평가」로 고릅니다. 26일 두 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대리대출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모두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습니다. 공단이 띄운 직접대출 4분기 일정표에는 11월과 12월 칸에 새 접수 날짜가 없습니다.
내 자금의 접수일은 「4분기 접수는 10월 6일·12일·26일에 시작합니다」부터, 대리대출 확인서를 받을 생각이라면 「확인서를 받아도 대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4분기 접수는 10월 6일·12일·26일에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0월 2일까지 올린 4분기 공지는 여덟 건이고, 접수를 시작하는 날은 사흘입니다.
| 여는 날 | 자금 | 대출 방식 | 정하는 방식 |
|---|---|---|---|
| 10월 6일(화) 10시부터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은행) | 대출이 실행된 순서대로 선착순 · 예산 소진 시 마감 |
| 10월 12일(월) ~ 13일(화), 10시~18시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공단) | 이틀 동안 받은 뒤 정책우선도 평가 |
| 10월 26일(월) 10시부터 | 재도전특별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직접대출(공단) | 예산 소진 시까지 |
| 상시(1월 5일부터) | 소공인특화자금 · 대환대출 | 대리대출(은행)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은 모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하고, 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를 찾아가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대표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에 드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마다 5명 · 10명으로 나뉘는 이 인원 기준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때와 같은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입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4분기에 두 번 접수합니다. 6일에는 대리대출로, 26일에는 직접대출로 받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 접수일 | 대상 |
|---|---|
| 6일 대리대출 | 직전 매출이 그 전 매출보다 15% 이상 줄었거나(연도 · 반기 · 분기 · 월 단위로 비교), 고용위기지역 ·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있어 매출 감소 확인의 예외가 되는 소상공인 |
| 26일 직접대출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이거나 업력이 7년 이상이면 26일 직접대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6일 대리대출의 요건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화면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2026년 10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4분기 접수일정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6일 대리대출은 대출이 실행된 순서대로입니다
대리대출은 공단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단은 지원 대상인지만 확인하고, 얼마를 빌려줄지는 보증기관과 은행이 정합니다.
| 단계 | 하는 곳 | 하는 일 |
|---|---|---|
| 확인서 신청 | 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대상인지 확인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 보증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과 사업성을 평가해 보증서 발급 |
| 대출 | 취급은행 18곳 | 대출 실행 |
보증서 없이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로 빌리는 경우에는 은행이 직접 평가합니다.
신청하는 자리는 누리집 「대출신청」 메뉴입니다. 그 아래 「대출신청안내」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리고, 직접대출과 대리대출(확인서 발급 신청)의 온라인 절차를 똑같이 여섯 단계로 보여 줍니다 — 업체 및 자금 선택, 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신청완료, 신청결과 확인입니다. 실제 신청은 왼쪽의 「직접대출신청」이나 「대리대출신청」을 누른 뒤 로그인해서 합니다.

화면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2026년 10월 2일
이 화면의 접수시기(직접대출 매월 첫째 주 · 대리대출 매분기 첫째 주)와 같은 화면 아래쪽의 확인서 유효기간(90일)은 4분기 공지와 다릅니다. 화면에도 「정책변동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접수시기는 변동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4분기 날짜와 확인서 기한(12월 23일)은 4분기 공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의 기준은 확인서를 신청한 시각이 아니라 대출이 실행된 순서입니다. 대리대출 공지 네 건 모두 「당해연도 자금별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6일 오전 10시에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보증서 발급과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지는 「자금 신청 후 지원대상 확인, 보증·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및 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며칠이 걸리는지는 공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을 한 명 이상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등)나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12~13일 두 자금은 이틀 다 받은 뒤 평가로 고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먼저 넣는다고 먼저 되는 자금이 아닙니다. 공단의 정의로는 이틀 동안 들어온 신청을 다 모은 뒤 평가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는 ‘정해진 신청기간 내 신청 건에 대해 전체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하여, 정책적 지원 타당성이 높은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틀 중 어느 날 넣어도 됩니다. 대표자의 출생연도가 홀수든 짝수든 「양일 접수 가능」입니다.
평가는 「정책자금 수혜이력, 업력, 정책자금(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 정책우대기업(장애인기업, 청년, 여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으니 이 넷 말고 다른 항목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되고,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결과 | 그다음 |
|---|---|
| 선정 | 관할 지역센터가 배정되고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 예비 | 선정 기업 중 부결·취소가 나오면 선정으로 바뀝니다 |
| 미선정 | 다음 접수 때 같은 자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대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 선정되더라도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12일 전에 신용관리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 이수가 신청 전 필수 요건입니다.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입니다.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이고, 대출신청일 기준 NICE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교육 찾기새 창에서 열립니다혁신성장촉진자금은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같은 혁신형과 백년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같은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그중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소상공인 졸업후보 유형은 평가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직접대출은 한 번에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12일과 26일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접대출 공지 네 건 모두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12일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넣었다면, 그 신청이 대출 실행이나 취소로 끝나기 전에는 26일 재도전특별자금이나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대리대출 공지에는 없습니다.
부결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직접대출입니다. 융자계획 공고는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거나 승인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융자 제한 대상으로 두고, 그 대상을 직접대출로 한정합니다. 대출심사에서 부결되면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불이익이 생깁니다.
직접대출은 신청 전에 누리집의 「신청 자가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순간 대출제한 대상인지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제한으로 판정된 뒤에는 결과를 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일에 여는 재도전특별자금은 일반형 · 희망형 · 도약형으로 나뉘고 한도가 다릅니다.
| 유형 | 대상 | 한도 |
|---|---|---|
| 일반형 | 재창업 준비 단계 · 재창업 초기 단계 · 채무조정 뒤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 | 7천만원 |
| 희망형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마쳤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협약한 소상공인 | 1억원 |
| 도약형 | 재창업(업력 2년 이상) 뒤 매출 · 고용 성장 요건을 갖추고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소상공인 | 2억원 |
확인서를 받아도 대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리대출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대출 약속이 아닙니다. 공지 네 건 모두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확인서는 기본 요건을 확인할 뿐이라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깎이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분기 확인서는 끝나는 날도 다릅니다. 3분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었는데, 4분기 확인서는 「2026.12.23(수)까지」이고 「연장 불가함」입니다. 10월에 받은 확인서도 12월 23일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합계 3조 6,820억원 규모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7,200억원, 성장기반자금 7,420억원입니다. 자금별 한도와 금리는 융자계획 공고가 정합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고, 기존에 빌린 대출도 일부 자금을 빼면 기준금리를 따라 바뀝니다.
| 자금 | 한도 | 금리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연간 7천만원 | 기준금리 + 0.6%p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7천만원 | 기준금리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1억원 | 고정 연 2.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7천만원 | 기준금리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3천만원 | 기준금리 + 1.6%p |
| 혁신성장촉진자금 | 혁신형 운전자금 연간 2억원 · 일반형 1억원 | 기준금리 + 0.4%p |
| 재도전특별자금 | 7천만원 · 1억원 · 2억원(유형별) | 기준금리 + 1.6%p · 0.6%p · 0.4%p |

10월 2일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는 「`26년 3/4 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5%」를 띄우고 있습니다. 4분기 값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출기간은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이 7년(거치 2년)이고 나머지 자금의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입니다. 정책 우대 · 사회안전망 · 성실상환 등 유형별로 0.1~0.3%p씩, 최대 0.8%p까지 금리를 깎아 주는 우대도 있습니다(장애인기업지원자금 같은 고정금리 자금은 빠집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금별 금리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대리대출 서류에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이미 있으면 그것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해도 막힙니다
융자계획 공고와 신청안내자료는 아래 경우를 대출 제한으로 둡니다.
| 막히는 경우 | 원문이 둔 예외 |
|---|---|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 |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았으면 직접대출에 한해 신청 가능 |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돼 있음 | — |
| 공단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중 | — |
| 휴업 · 폐업 중 | 재해 때문에 휴업 중이면 가동 중으로 봄 |
| 융자제외 업종 | — |
|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음 | 특별경영안정자금(청년고용연계 · 신용취약 · 재도전 · 긴급경영안정 · 장애인기업 · 대환대출)은 횟수에 넣지 않음 · 시설자금이나 직접대출 성실상환이면 1회 더 |
| 같은 해 같은 자금이 부결 · 승인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음 | 직접대출만 해당 |

사업자의 형태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개인과세사업자 · 개인면세사업자 · 영리법인 본점이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신청안내자료의 대출제한 표는 공공정보에 회생 · 개인회생 · 파산면책 결정과 함께 「새출발기금(채무조정)」을 넣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이 칸에 걸립니다. 다만 26일 재도전특별자금 안내자료는 채무조정으로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희망형과 일반형 채무조정 유형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신청을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제3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자료는 성공 조건부로 수수료를 먼저 받고 대출이 안 되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서류를 부풀려 써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를 「제3자 부당개입」으로 들고, 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10월 2일 현재 4분기 자금은 아직 접수 전입니다. 대리대출 네 자금은 10월 6일(화) 10시, 직접대출은 12~13일과 26일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상시 자금인 소공인특화자금과 대환대출은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지금도 받습니다.
Q.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언제다시되나요?
4분기 직접대출은 10월 12~13일(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과 10월 26일(재도전특별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자금)입니다. 공단 일정표의 11월 · 12월 칸에는 새 접수 날짜가 없습니다. 2027년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고, 2026년에는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개시」였습니다.
Q. 신규사업자 대출 업력 짧아도 되는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업력 90일 이상,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만 39세 이하 대표라면 업력 3년 미만일 때 대상이 됩니다.
Q.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와 한도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도와 가산금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와 자금별 신청안내자료에 있고, 기준금리는 공단 누리집의 금리 안내에 분기마다 올라옵니다. 10월 2일 현재는 3분기 기준금리 3.85%가 떠 있습니다.
Q.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뭐가 더 잘나올까요?
공단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어느 쪽이 더 잘 나오는지 비교한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정하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 직접대출은 공단이 평가해 대출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대리대출은 공단이 대상만 확인한 뒤 보증기관과 은행이 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와 공단 누리집의 금리 안내는 10월 2일 현재 3분기 값(3.85%)만 띄우고 있습니다. 융자계획 공고와 4분기 공지 여덟 건에도 숫자는 없습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가 나오는 날과 서류 제출 기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안내자료에는 「누리집에서 … 결과 공지」만 있고 날짜는 없습니다.
- 1~3분기 대리대출이 며칠 만에 소진됐는지. 공단 첫 화면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습니다」라고만 적고, 공지 목록 87건에도 마감 공지는 없습니다.
- 신용관리교육에 걸리는 시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안내자료에는 이수 요건만 있고 교육 시간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화면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부 유형(사회연대경제조직 · 소상공인 졸업후보)과 홈플러스 피해 자금의 마감. 공단 첫 화면의 일정표 그림은 「예산 소진시까지」, 같은 그림의 설명 글은 「10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라서 서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에 드는 소상공인 — 자금마다 대상이 따로 있다 |
| 얼마 | 자금별 한도 3천만원(신용취약) ~ 2억원(재도전 도약형 · 혁신성장 혁신형 운전자금) ·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4분기 기준금리는 미게시) |
| 언제까지 | 대리대출 10월 6일 10시부터 예산 소진까지 · 신용취약 · 혁신성장 10월 12~13일 · 재도전 · 일시적경영애로(직접) 10월 26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 대리대출 확인서는 12월 23일까지 |
| 어디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또는 공단 지역센터 80곳 · 상담 1533-0100(소상공인통합콜센터)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오늘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를 신청한다면
먼저 위 표에서 내 자금이 6일 · 12일 · 26일 중 어느 날인지 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라면 12일 전에 신용관리교육을 끝내 두고, 직접대출이라면 대출제한 대상으로 자동 판정되지 않도록 누리집의 「신청 자가진단」부터 해 둡니다.
대리대출은 6일 10시에 확인서를 신청한 뒤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실행되고, 그 실행 순서로 예산 안에 드는지가 갈립니다. 확인서는 12월 23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하나를 넣으면 끝날 때까지 다른 직접대출을 넣을 수 없으니, 12일 자금과 26일 자금 중 내 조건에 맞는 쪽을 먼저 고릅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지사항 (2026년 4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접수 안내와 신청안내자료 · 10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4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 10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 4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와 신청안내자료 · 3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안내) — 확인일 2026-10-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수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 운용 규모 · 융자한도 · 융자절차 · 융자제한 소상공인 · 접수시기 · 자금별 융자조건) — 확인일 2026-10-02
- 소상공인정책자금 – 첫 화면 (직접대출 4분기 접수일정 표 · 대리대출 접수일정 안내) — 확인일 2026-10-02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2026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85% · 자금별 대출한도 · 가산금리) — 확인일 2026-10-02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정책자금은 공단이 「정책자금 집행추이 등에 따라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