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계좌변경, 통장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에 로그인해 「급여계좌변경」으로 신청하거나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내면 되고,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이나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바꾸는 신청은 즉시 승인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받던 통장이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입금계좌가 바뀐 것을 신고 사유로 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5조제1항 ·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법 제26조제2항).

엄마 통장에서 아빠 통장처럼 받는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바로 처리되고, 동의가 없으면 보호자 변경 신청과 조사를 거칩니다.

온라인으로 바꾸려면 「복지로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부터, 엄마와 아빠 사이에 받는 사람을 바꾸려면 「엄마에서 아빠로 바꾸면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복지로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를 바꾸는 창구는 두 곳입니다.

창구하는 법근거
복지로(PC · 모바일 앱)로그인 → 「급여계좌변경」복지로 공지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서식 18호) 제출2026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복지로는 2016년 4월 25일부터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인터넷으로 받았고, 2017년 11월에는 모바일 앱에도 같은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복지로가 낸 작업 안내문은 멈추는 서비스를 「로그인 및 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증명서발급, 계좌변경 등)」으로 적어, 계좌변경이 로그인한 뒤에 하는 신청임을 보여 줍니다.

주민센터에 내는 신청서는 한 장입니다. 신청인과 아이 보호자와의 관계, 지금 계좌와 바꿀 계좌의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를 쓰고, 처리기간 칸에는 「즉 시」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신청 문구는 이렇게 끝납니다.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내는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서식 18호) 원문 빈 서식. 신청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보호자와 관계, 현행 계좌와 변경 계좌의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를 적는다. 붉은 표시 두 자리 — 처리기간 「즉 시」, 그리고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서식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207쪽 서식 18호(구미시 복지로 자료실 게시), 2026년 10월 1일

아동수당만 골라 옮기는 칸은 이 서식에 없습니다. 같은 보호자가 받는 복지급여가 둘 이상이면 신청 문구대로 모두 새 계좌로 옮겨 달라는 신청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화면에서 급여를 골라 바꿀 수 있는지는 로그인 뒤 화면이라 공개된 안내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의 명의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쓰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안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양육수당의 지급계좌를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으로 적고, 계좌주가 아이나 부·모가 아니면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할머니나 이모 명의 통장을 쓰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이 명의 통장이 막히는 경우는 아래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에 모았습니다.

복지로에서 급여계좌변경 메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같은 보호자의 통장이나 아이 통장으로는 즉시 승인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아동수당 사업안내」는 계좌 변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꾸는 방향예처리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아빠 A통장 → 아빠 B통장즉시 승인
보호자 통장 ↔ 아이 명의 통장아빠 통장 → 아이 통장즉시 승인
다른 보호자의 통장아빠 통장 → 엄마 통장기존 보호자 동의 확인 · 동의가 없으면 보호자 변경 조사
아동수당 계좌를 바꾸는 세 방향과 처리.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으로 바꾸거나 보호자 통장과 아이 명의 통장 사이에서 바꾸면 즉시 승인되고, 아빠 통장에서 엄마 통장처럼 받는 보호자가 바뀌면 기존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며 동의가 없으면 보호자 변경 조사를 거쳐 신청부터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받던 계좌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앞의 둘은 사업안내가 「즉시 승인 처리」라고 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바뀌느냐고 묻는다면, 처리 자체는 즉시 끝나는 신청이라는 답입니다.

처리가 끝난 날과 새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날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에 따르면 매월 25일 지급분은 사회보장 전산(행복e음)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담당자가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을 합니다. 그 생성일이 며칠인지는 사업안내에 없습니다. 25일 직전에 바꿨다면 그 달 입금이 어느 계좌로 갈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써서 돈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는 사업안내가 따로 정합니다. 계좌가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확인돼 입금되지 않으면,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담당자가 급여를 추가로 만들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엄마에서 아빠로 바꾸면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는 아이 한 명에 한 사람입니다. 사업안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이라고 정합니다.

엄마 통장에서 아빠 통장으로 바꾸는 것은 계좌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신청서는 같은 서식 18호를 쓰지만, 주민센터는 기존 보호자에게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 변경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처리합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변경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제3항). 이혼처럼 가구 구성이 바뀐 것도 30일 안에 신고할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해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을 받았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돼 아이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보호에 필요하면 시군구가 직접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을 받아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처음부터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사업안내도 보호자 통장과 아이 명의 통장 사이의 변경을 즉시 승인하는 단순 변경으로 다룹니다.

다만 사업안내가 막아 둔 경우가 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때 —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디딤씨앗통장은 예외). 사후관리 때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사업안내가 이유를 붙입니다.
  • 아이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들어가 있을 때 —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어 그 계좌로만 받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설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 보호면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아이 명의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통은 보호자 통장과 아이 명의 통장 사이의 변경이 즉시 승인되지만,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하고(디딤씨앗통장은 예외), 아이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하면 디딤씨앗통장으로만 받는다(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설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 보호면 제외). 할머니·이모처럼 부·모·아이가 아닌 명의는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별도로 신청한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바꿉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와 이미 받은 아동수당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그래도 보호자의 일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들어온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통장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복지급여만 들어오고 다른 입금은 막히는 통장이라, 보호자 본인도 이 통장에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1.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듭니다.
  3. 그 통장으로 지급계좌를 바꿉니다. 시군구가 계좌를 바꿔 등록한 다음부터 매월 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보호자 통장이 압류됐을 때 아동수당 계좌를 바꾸는 세 걸음.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든 뒤(복지급여만 들어오고 보호자 본인도 넣을 수 없다), 그 통장으로 지급계좌를 바꾸면 시군구가 등록한 다음부터 매월 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와 받은 아동수당은 압류할 수 없고(법 제18조),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이미 있으면 추가 개설이 제한돼 그 통장을 지정한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으면 추가로 만드는 것이 제한되니 그 통장을 아동수당 계좌로 지정합니다. 보호자의 금전채권이 압류됐거나 후견이 시작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해 아이 명의 계좌로 받는 길도 있고, 그 신청은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로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 시행규칙 제9조).

받던 통장이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신고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은 그 사유에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를 넣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통장을 해지했거나 은행을 옮겨 아동수당이 들어오던 계좌가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복지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6조제2항).

자주 묻는 것

Q. 아동수당만 계좌변경 가능하나요?

주민센터 서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넣어 달라는 신청입니다. 복지로 화면에서 급여를 골라 바꿀 수 있는지는 공개된 안내에 없습니다.

Q. 아동수당 계좌변경 주민센터로 갈 때 바로 변경 되나요?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이나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면 사업안내가 「즉시 승인 처리」로 정했고, 서식 18호의 처리기간도 「즉 시」입니다. 아빠에서 엄마로처럼 받는 보호자가 바뀌면 기존 보호자 동의를 확인한 뒤에 처리합니다.

Q. 아동수당이 전 남편 계좌로 들어간거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들어올 아동수당을 엄마 계좌로 받는 길은 있습니다. 기존 보호자가 동의하면 계좌를 바꾸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해 시군구가 60일 안에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이미 전 남편 계좌로 들어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동수당법과 사업안내에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바꾼 계좌가 그 달 25일 입금부터 쓰이는 마감일 — 사업안내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만 적고 생성일을 날짜로 두지 않습니다. 아동수당법·시행령·시행규칙에도 이 날짜가 없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에서 아동수당만 골라 바꿀 수 있는지 — 신청 화면이 로그인 뒤에 있고, 복지로 공지·안내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서식은 받는 급여 전체를 옮깁니다.
  • 다른 보호자 계좌로 이미 들어간 아동수당을 돌려받는 절차 — 아동수당법과 2026년 사업안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사정을 설명하고 물어야 합니다.
  • 아이 명의 통장에 모은 아동수당에 증여세가 붙는지 — 아동수당법과 2026년 사업안내에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세금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가 받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누가 바꾸나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아이 한 명에 한 사람)
얼마아동수당 매월 10만원(법 제4조제1항) · 2026년은 만 9세 미만
언제까지상시 — 마감 없음 · 받던 계좌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
어디서복지로 「급여계좌변경」(로그인) ·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즉시 승인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 · 보호자 통장 ↔ 아이 통장
동의가 필요다른 보호자의 통장으로 바꿀 때 — 없으면 보호자 변경 조사(60일 안에 결정)
아이 통장이 안 되는 경우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때 · 시설 입소 아동은 디딤씨앗통장만
압류됐을 때「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계좌 변경

오늘 아동수당 계좌를 바꾼다면

같은 보호자의 다른 통장이나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면 복지로에 로그인해 「급여계좌변경」을 고르거나,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내면 즉시 승인됩니다. 주민센터 서식은 받는 급여 전체를 함께 옮긴다는 점을 먼저 알고 신청하면 됩니다.

25일 직전에 바꿨다면 이번 달 입금이 새 계좌로 가는지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받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면 상대 보호자의 동의부터 받아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통장을 해지했거나 은행을 옮겼다면 오늘 신고합니다. 입금계좌가 바뀐 날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복지로(1566-0313)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