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마다 지급하는 돈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월분 360만원씩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그 절반인 6개월분 18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을 채워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여덟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을 뽑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한 뒤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누군가를 내보내면, 요건을 다 갖춰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용을 마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조건입니다. 받는 방법보다 지금 우리 회사가 이미 막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이라는 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지만, 대상자 요건이 달라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제도안내에는 이 여덟 가지가 한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5인」으로 찾아도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감원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세 가지를 갈라 읽어야 합니다. 첫째, 기간이 고용일 기준 앞뒤로 벌어집니다. 뽑은 날부터가 아니라 뽑기 3개월 전부터입니다. 둘째, 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그 고용관계가 끝나는 때까지로 줄어듭니다. 셋째, 대상자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고용조정」이 무엇인지는 고용24 제도안내의 각주에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입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자진 퇴사나 계약기간 만료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어느 쪽인지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를 보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떨어지는 자리는 모두 여덟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2호는 삭제됐습니다. 남은 여덟을 사업주 쪽과 근로자 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호 | 막히는 경우 | 어디에 적혀 있나 |
|---|---|---|
| 1호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등을 고용 (단기계약·저보수·가족·정년 임박) |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고시 제12조 |
| 3호 |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 |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 |
| 4호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 |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
| 5호 | 그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우리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 |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 |
| 6호 |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인수·합병·지분 30% 등) | 시행령 제26조제3항제6호 ·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 7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 시행령 제26조제3항제7호 |
| 8호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경증장애인을 새로 고용 | 시행령 제26조제3항제8호 |
| 9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 | 시행령 제26조제3항제9호 · 고시 제13조 |
5호에는 예외 둘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재고용 의무로 다시 뽑은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쓰던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한 경우는 막히지 않습니다.
6호의 「관련되는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어느 한쪽이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가진 관계, 시설·설비나 임차권을 넘겨받은 사업주, 자본·자금·인사·사업 내용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그 밖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쪽에서 막히는 것 — 보수 124만원과 가족
1호가 위임한 시행규칙 제44조제3항과 고시 제12조를 함께 보면, 다음 사람을 고용한 경우가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2년을 넘기는 계약, 휴직·파견 결원을 대신하며 2년을 넘기는 계약, 고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상으로 정해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 기준)
-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면 대표이사 기준입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가족을 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기준입니다.
규모는 보지 않고, 업종은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시행령의 제외 사유에 사업장 규모는 없습니다. 규모가 걸리는 것은 3호 하나뿐이고, 그것도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막히는 조항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업종과 기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9호가 그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고, 해당 내용은 고시 제13조에 있습니다.
| 막히는 곳 | 내용 |
|---|---|
| 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다목 기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공기업 |
|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업종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제외된다는 점은 창구 안내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세 갈래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대상자를 정합니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여야 하고, 그 위에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시행규칙이 정한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이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셋째 갈래의 「시행규칙이 정한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셋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6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이면 55세 이상)이나 18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앞의 둘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첫째 갈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고시 별표 1의2에 목록이 있고, 첫 번째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수급이 끝난 사람이 여기 듭니다. 그 밖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만 35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료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대군인지원센터 과정이 목록에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절차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720만원은 12개월을 채우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일 때입니다
금액은 두 가지가 함께 정합니다. 고용기간과 기업 규모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을 준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고시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 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대규모기업이면서 중견기업인 사업장은 중견기업 지원단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그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부담한 보수를 넘을 수 없다고 정했으므로, 표의 금액은 상한이지 확정액이 아닙니다.

신청은 6개월마다, 기한은 고용일부터 1년 6개월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고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첨부 서류는 대상자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제출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로 합니다. 고용24 제도안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work24.go.kr)이 모두 가능하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방문 제출용 양식은 같은 화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링크에서 받습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9월 22일
고용24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다른 장려금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시의 지급 신청서에는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급 신청서 유의사항
같은 근로자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대상자 요건이 다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뽑으려는 사람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시에는 사업주 쪽 조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5인 미만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규모가 걸리는 것은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3호) 하나입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고시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제40조의2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자 요건이 달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장기요양기관은 제외됩니까
고시 제13조가 정한 제외 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이고, 장기요양기관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면 같은 조 제1호로 제외됩니다.
Q.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장려금을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사업주가 그 사람을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고용조정」을 법령에 정의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는 「고용조정으로」라고만 적고, 시행규칙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정의 조항이 없습니다. 위에 옮긴 정의는 고용24 제도안내의 각주이고 법령 문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이 여기 드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2026년 금액은 확인일 기준으로만 맞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영월·정선·평창, 서울 동부 등에서 같은 이름의 사업 공고가 나오는데, 근거와 창구가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 얼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분 360만원(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6개월분 180만원(연 최대 360만원) · 그 기간 보수를 넘을 수 없음 |
| 언제까지 |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신청 · 신청 기한은 고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
| 어디서 |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안내는 고용24 |
오늘 고용촉진장려금을 확인한다면
채용을 이미 했다면 고용일을 기준으로 앞 3개월과 뒤 1년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대상자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다면 지급이 막힙니다. 아직 뽑기 전이라면 지금부터 3개월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뽑으려는 사람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중 어디에 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최근 1년 안에 우리 회사에서 나간 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신청은 고용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6개월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고용24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 (지원대상·신청 절차·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 — 확인일 2026-09-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대상·지급구분·지급제외 아홉 호·금액 위임) — 확인일 2026-09-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지급요건 · 제45조 신청 기간과 서류) — 확인일 2026-09-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제외 근로자 · 제13조 지원제외 사업주 · 별표 1의2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급액 표) — 확인일 2026-09-22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