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냈어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매달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법이 “반환하여야 한다”로 적어 두어서, 집주인이 마음먹기에 달린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12일 기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준비하면서 내 집도 해당되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내 집도 되나」부터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못 주겠다고 한 상태라면 「집주인이 거부하면」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낼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나 외벽, 배관처럼 오래 쓰는 공용 시설을 나중에 고치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입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서 걷는지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집주인에게서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고지서를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게 됩니다. 그렇게 낸 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집주인이 호의로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냈어야 할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내고 누가 돌려받는지 — 법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고지서는 실제 거주자에게 가므로 세입자가 대신 내고, 이사 나갈 때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내 집도 되나 — 오피스텔은 이 조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위 조항들은 전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고, 이 법이 말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이 정합니다.

건물법에서 부르는 이름위 조항이 걸리나
아파트공동주택걸립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걸립니다
오피스텔준주택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을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제3조), 오피스텔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으로 따로 묶어 두었습니다(제4조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이 말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오피스텔에는 위 반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관리비에 비슷한 항목이 있고 실제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 조항과 별개로 그 건물의 관리규약이나 계약서에 달린 일이라,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LH·SH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 조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반환 의무는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 생기는데, 법이 그 “사용자”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빼 두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양된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와 다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공동주택이 맞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쌓는 단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넷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만 걷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이런 곳이면 걷는다
300세대 이상단지 전체 세대 수
승강기가 있다세대 수와 관계없다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집집마다 보일러를 두지 않은 곳
집과 상가 등이 한 건물에 있는 경우흔히 주상복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작은 빌라는 애초에 이 돈을 걷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항목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집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상인지 —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 조항이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빌라는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니면 애초에 걷지 않는다

얼마를 돌려받나 — 고지서에 매달 찍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공개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매달 내는 관리비 통계에서 2026년 8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거전용면적 ㎡당 337원입니다. 전용 84㎡라면 한 달 2만 8천원쯤이고, 2년을 살았다면 68만원쯤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전국 평균이지 내 단지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달에도 서울은 ㎡당 443원, 대구는 223원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요율을 법으로 못 박지 않고 단지의 관리규약에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화면 — 2026년 8월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이 주거전용면적 ㎡당 전국 337원이고 서울 443원, 대구 223원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찍혀 있다

화면 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k-apt.go.kr), 2026년 9월 12일

내가 받을 금액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산 기간만큼 더한 값입니다. 위 평균은 얼마쯤인지 가늠하는 값입니다.

고지서를 버렸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확인서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고, “지체 없이” 발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관리사무소에 가서 살던 기간의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무엇을어디서
매달 낸 금액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전체 합계 확인서관리사무소에 요구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
우리 단지 관리비 내역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go.kr
세입자가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 — 매달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더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한다. 확인서 발급은 시행령 제31조 제9항이 정한 의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우리 단지 관리비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하면 쉽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서로 바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미리 요청해 두고, 잔금을 치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관리비를 내 왔다면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를 다룹니다. 고지서가 누구 이름으로 나갔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집을 산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위 조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집을 사고팔 때 이전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서 정산하는 문제는 매매계약에서 정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금액이 서류로 확정돼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발급은 관리사무소의 의무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사 전이라면 보증금을 정산할 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어차피 오가는 돈이라 따로 청구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보냈다는 사실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서류로 남습니다.

거부당한 뒤에 밟는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없습니다. 이 법은 누가 내고 누가 돌려줘야 하는지, 확인서를 어떻게 받는지까지만 정해 두었습니다. 거부한 집주인에게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를 정한 조항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한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인데 관리비 고지서가 사는 사람에게 가는 바람에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라, 이사 나갈 때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대처 방법은?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금액부터 확정해 둡니다. 아직 이사 전이면 보증금을 정산할 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이미 나왔다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 뒤에 밟는 절차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은 법에서 아파트와 다른 종류로 묶여 있어 위 조항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언제 받나요?

받는 시점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정산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이사한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한 조항이 없고,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해설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채권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돈이 그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도 생활법령정보 해설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관리비가 밀린 상태에서 미납분을 빼고 돌려줘도 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어디에도 상계를 다룬 문구가 없습니다.
  • 반환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적어 둔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 오피스텔에서 비슷한 항목을 돌려받을 근거가 있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법의 반환 조항이 오피스텔에 그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하고, 그 건물의 관리규약이나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누가 돌려주나집주인(소유자) — 법이 “반환하여야 한다”로 정해 두었다
원래 집주인에게서 걷도록 정해진 돈이다
얼마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산 기간만큼 합한 금액 (전국 평균 ㎡당 337원 · 2026년 8월)
금액 확인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요구 —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가 있다
요율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아파트마다 다르다
되는 집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안 되는 집오피스텔(준주택) ·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언제까지청구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확인되지 않은 것」 참고
어디서확인서는 관리사무소 · 청구는 집주인에게 직접 (웹 신청 창구 없음)
거부당하면확인서로 금액을 확정하는 데까지가 이 법이 답하는 범위다

오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준비한다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항목이 없으면 그 집은 애초에 이 돈을 걷지 않는 곳입니다.

항목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살던 기간의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미리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정산할 때 이 금액을 함께 이야기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확인서가 손에 있으면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