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온누리플레이스(onnuri.gift)에서 지역을 고르면 가맹점이 지도와 목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화면에서 가게마다 표시가 다르게 붙습니다. 어떤 곳은 지류상품권과 QR결제와 카드결제가 모두 붙어 있고, 어떤 곳은 둘만 붙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하나가 아니라 세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건네는 것, 카드 단말기로 긁는 것, 앱으로 결제하는 것이라 받아 주는 가게도 서로 다릅니다.
종이 상품권을 들고 갔는데 가게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일, 앱 가맹점 검색에 그 가게가 뜨지 않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판에서, 할인과 유효기간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종류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아래 표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을 들고 계시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도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세 종류는 권면금액부터 다릅니다

세 종류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
| 종류 | 권면금액 | 결제 방식 |
|---|---|---|
| 종이 상품권 | 5천원 · 1만원 · 3만원 | 가게에 직접 건넨다 |
| 선불카드 | 5만원 · 10만원 | 카드 단말기 |
| 충전식(디지털) | 1회 충전액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 앱의 QR 또는 등록한 카드 |
충전식은 디지털온누리 앱에 계좌나 카드를 등록해 충전하는 방식이고, 온라인 전통시장관과 배달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온라인에서 쓸 수 없습니다.
앱의 가맹점 검색에서 지류상품권 표시가 없는 가게는 종이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표시 세 개가 무엇을 가르는지 화면에는 설명이 없어서, 목록에 떴다는 이유로 종이 상품권을 들고 가면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게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 어겼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74조제2항제2호).
반대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게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고(법 제26조의5제4항), 그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74조제1항제4호). 시장 안에 있는 가게라고 해서 전부 가맹점인 것은 아닙니다.
받아 줄 수 있는 곳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백년소상공인입니다(공단 안내).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업종도 따로 있습니다 — 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일반교습학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이 시행령 별표 1에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둘 있는데,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은 소득 기준을 채우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별표 1의2).
온누리플레이스의 가맹점 찾기 화면은 목록에서 가게마다 지류상품권과 QR결제와 카드결제를 따로 붙이고, 위쪽의 결제방식 선택으로 원하는 방식만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을 쓸 생각이라면 나서기 전에 결제방식을 지류상품권으로 맞춰 놓고 보면 됩니다.

화면 출처 —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onnuri.gift), 2026년 9월 9일
60%를 쓰면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1만원짜리 종이 상품권으로 6천원어치를 사면 남은 4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쓰고 잔액을 달라고 하면 가맹점은 즉시 응해야 합니다(법 제26조의5제2항, 시행령 제9조의19).
60%에 못 미치면 잔액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3만원권으로 1만원어치만 사고 2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 가맹점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종류마다 갈립니다. 종이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받고, 충전식은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환불받습니다(공단 안내).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도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법 제26조의2제2항). 종이 상품권의 발행년도는 뒷면 왼쪽 아래 일련번호의 첫 두 자리로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못 쓴다는 말이 도는데, 공단의 설명은 다릅니다. 2025년 6월 13일자로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에 보낸 공문의 문구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금융기관에서의 환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문은 상인들에게 “상품권 수납시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거절하는 등의 혼선이 없도록” 알려 달라고 당부합니다.
다만 이 조치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단 자주 묻는 질문에 이런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취급(거래, 수납 가능)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별도: 공지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고, 별도 공지가 나오면 끝납니다.
충전식은 처리가 반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영업일 기준 만료일로부터 2일 뒤에 등록한 환불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운영 정책이고, 무상으로 받은 지급형은 발행기관 정책에 따라 그대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곳은 사용처보다 좁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썼다고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과 그 지번 안의 점포에서 쓴 것만 대상이고, 골목형상점가는 빠집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밖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입니다.
어느 시장이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확인합니다.
공제를 받는 방법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종이 상품권은 그 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충전식은 앱에서 연말정산 정보 제공에 동의해 두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상품권을 살 때는 현금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 실제 거래가 일어나므로 그때 발급된다는 것이 공단 설명이고,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적는 것은 판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9월에는 할인가로 살 수 있습니다
충전식 상품권은 9월 한 달 동안 7% 할인으로 살 수 있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석 특별할인이 겹칩니다.
| 구분 | 특별할인 | 일반할인 |
|---|---|---|
| 기간 | 9월 16일 ~ 9월 20일 | 9월 한 달간 |
| 할인율 | 10% | 7% |
| 구매한도 | 20만원 | 100만원 |
특별할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고, 그 기간에는 10% 할인이 먼저 적용됩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기존 7%로 자동 전환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10% 할인이 끝나고 7%로 돌아갑니다. 공단 공지에 이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한 달에 살 수 있는 금액과 갖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200만원까지입니다. 이미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할인 기간이라도 더 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산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면 지정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고(법 제26조의3제2항), 판매대행자나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법 제26조의11제2항). 물건을 60% 이상 사고 남은 잔액을 돌려받는 것은 이와 별개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Q. 시장 안 가게인데 온누리상품권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가맹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맹점이면 거절할 수 없고(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맹점이 아니라면 그 가게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법 제26조의5제4항).
Q. 종이 상품권이 찢어졌는데 쓸 수 있나요?
상품권인 것을 알아볼 수 있고 4분의 3 이상 남아 있으며 바코드 번호와 일련번호가 보이면 은행에서 수납됩니다. 번호를 알아볼 수 없으면 온누리 가맹점 플랫폼의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작성해 실물과 함께 공단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절차가 있습니다(공단 안내).
Q. 산 상품권을 환불할 수 있나요?
구매 당일에 산 곳에서 본인이 하면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판매 정보가 은행 사이에 공유돼 전산으로 환불과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설명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가맹점 찾기 화면의
지류상품권표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붙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제방식으로 거를 수는 있는데, 그 표시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자주 갱신되는지를 밝힌 안내가 화면과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화면은 지류 구매처 정보에 대해서만 “구매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를 안내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언제까지 받아 주는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한시적이라는 것과 별도 공지가 나올 때까지라는 것만 적고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곳의 공식 목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온라인 전통시장관과 배달앱 등”까지만 나와 있고, 어디까지인지는 그 뒤가 없습니다.
- 충전식 상품권의 1회 충전 한도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값이라 시행령에 숫자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 묻는 것 | 답 | 근거 |
|---|---|---|
| 종류 | 종이 · 선불카드 · 충전식 셋 | 시행령 제9조의14 |
| 어디서 쓰나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 자율상권구역 · 백년소상공인의 가맹점 | 공단 안내 |
| 가맹점이 거절하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74조제2항제2호 |
| 가맹점이 아닌 곳이 받으면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74조제1항제4호 |
| 잔액 환급 | 권면금액의 60% 이상 쓰면 즉시 | 시행령 제9조의19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지난 것도 한시적으로 취급 중 | 법 제26조의2제2항 · 공단 공문 |
| 소득공제 |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 지번 내 점포만 | 공단 안내 |
| 9월 할인 | 7%(100만원) · 9월 16~20일 10%(20만원) | 공단 공지 |
오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인한다면
먼저 손에 든 것이 종이인지 선불카드인지 앱 안의 충전식인지 봅니다. 그다음 온누리플레이스에서 갈 지역을 골라 가게마다 붙은 표시를 확인합니다 — 종이 상품권이라면 지류상품권 표시가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이 있다면 지금은 쓸 수 있고 은행에서 환전도 됩니다. 다만 별도 공지가 나오면 끝나는 조치이므로 미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충전식을 새로 살 생각이라면 오늘은 7%,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20만원 한도로 10%입니다. 보유 한도 200만원에 이미 닿아 있으면 그 기간에도 더 살 수 없습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종류별 이용 방법 · 가맹점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일 2026-09-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 안내 (할인율 · 기간 · 구매한도 · 예산 소진 시 전환) — 확인일 2026-09-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유효기간 만료 지류 온누리상품권 사용관련 안내 (만료 상품권 취급 공문 원문) — 확인일 2026-09-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 제26조의3 · 제26조의5 · 제26조의11 · 제74조) — 확인일 2026-09-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 제9조의16 · 제9조의19 · 별표 1 · 별표 1의2) — 확인일 2026-09-09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onnuri.gift)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